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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신규채용시 정기건강검진

페이지 정보

   안전맨 작성일05-10-11 1.2k 0

본문

신규채용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고
입사한지 한달정도 지났습니다

정기건감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



Q & A

Q & A 목록
A : 리프트 작업계획서

2005-10-1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19,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필안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 > > 작업계획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 > 리프트 설치 및 해체와 관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양식을 찾아보았으나, 찾질 못하겠네요. > > > >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질문에 대하여 이메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답변 감사...



05-10-20 · 1.2k · 0
A : 리프트 작업계획서

2005-10-20,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1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19,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필안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 > > > > 작업계획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 > > 리프트 설치 및 해체와 관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양식을 찾아보았으나, 찾질 못하겠네요. > > > > > >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 > > > > 안녕하세요? > > 김영근 입니다. > > > > 질문에 대...



05-10-21 · 1.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10-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엘리베이터 설치시 파라펫 설치시 비계 사용으로 안전시설물 설치시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엘리베이터 개구부 및 지붕층 파라펫 단부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대를 설치할 경우 단관비계를 사용하여 설치한다면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비계용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관비계 및 클램프 등이 시공...



05-10-19 · 1.7k · 0
A : 리프트운전자

2005-10-18, "꼭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리프트 전담 운전자를 두고 있는 현장입니다. > 리프트 전담운전자를 둘 경우 그 자격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구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는 뭐가 필요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용리프트 운전원의 자격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항목에는 다...



05-10-19 · 1.7k · 0
A : 텃세인거 같네요 ㅡㅡ^

2005-10-18, "안전관리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본사에서 안전업무를 보고 있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는 각공장에 산업간호사님들이 보건관리자로 있는데요.. > > 이번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본사 차원에서 전공장에서 실시한 자료 > > 를 취합중인데요, 유소견자 현황 부분을 산업법 43조(건강진단의 결과 > > 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에 위배된다는 말을 하며 본사(안전관련부서) > > 가 요청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관부서인 본사에서 > > 는 그 자료를 받...



05-10-18 · 1.9k · 0
A : 건강진단 결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주관부서가 있는데 위배라뇨? 취합과 데이터 확보를 위해선데.. 그건 간호사님들이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듯 하네요. 때치! 해야될 듯.. ㅋ 2005-10-18, "안전관리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본사에서 안전업무를 보고 있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는 각공장에 산업간호사님들이 보건관리자로 있는데요.. > > 이번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본사 차원에서 전공장에서 실시한 자료 > > 를 취합중인데요, 유소견자 현황 부분을 산업법 43조(건강진단의 결과 > > 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에 ...



05-11-01 · 1.7k · 0
A : 문의

2005-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다리에서 근로자의 부주의로 근로자가 떨어져서 다치게 되었는데, > 갈비뼈가 3대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 그래서 공상처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병원으로 후송될때 > 119로 신고가 들어가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후송되었다고 합니다 > 119로 신고가 들어가면 문제가 될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후배가 많이 당황스러워 하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05-10-18 · 1.5k · 0
A :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에 대하여.....

2005-10-17,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고 신규채용자 건강검진 실시의무가 2005년 10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 > 1. 그럼 10월 7일부터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내년 2005년 1월 1일부로 폐지 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2.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이 폐지되면 자체적으로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을 실시 하더라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할수 없나요? > > 답변 부탁...



05-10-18 · 1.6k · 0
A : 확인 부탁드립니다.(수정)

2005-10-14, "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일전에 메인화면의 공지사항란에 현장내 안전관리자 상주여부와 > 관련한 노동부 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봤는데 오늘은 내용이 없네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님.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사이트 성격상 메인화면의 공지사항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전관련뉴스에는 보도된 관련사항을 바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0-14 · 1.3k · 0
A : 안전관리비 문의

2005-10-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허리보호대,손목보호대,발목보호대,무릎보호대,진동방지장갑 등 > 근골격계 질환 예방 보호구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저는 근로자 건강 진단비 등 항목으로 계상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에 '기타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05-10-13 · 2k · 0
A : 신규채용시 정기건강검진

2005-10-1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고 > 입사한지 한달정도 지났습니다 > > 정기건감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②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05-10-12 · 1.9k · 0
A : 산재건..답변부탁드립니다..

2005-10-10,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해 4월경 오른쪽 엄지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했으며, 그결과 2달이면 될것을 지금10월까지 질질 끌고 있습니다..재해자는 요양을 핑계로 집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두달전 수술한 병원검진결과 물리치료를 게을리 했으며 술에 밥말아 먹는 사람이니 쉽게 나을리 있겠습니까.??..이런경우..만약 본인이 산재접수를 하게되면 다친날부터 여태까지 저희 회사에서 받아간 노임을 재해자측에게 받을수 있는지.?? > 받을수 있다면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하도 골치를 ...



05-10-10 · 1.4k · 0
A : 현장사고시 관할경찰서에 신고여부?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관할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므로 아무래도 출두하셔서 필요한 진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찰서를 경유해 해당노동부에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84일이상이면 조사대상재해로 보아 사고현장에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갔으나 그 조항도 삭제가 되어 현장에 갈지 안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산재도 안되고 장비보험도 안들었다면 공사책임보험이나 민사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군요. 혹시 모르므로 안전교육, 안전관리비, 보호구지급대장,...



05-10-11 · 1.9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10-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에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는 한지 궁금합니다. > 연봉에 포함 되어 있는 보너스가 아닌 특별상여금(성과금)이 계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



05-10-10 · 1.7k · 0
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10-07,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접지저항 및 기타 절연상태등 > 체크했을시 그비용이 안전관리비계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에서 접지저항 및 절연저항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구입한 측정기 또는 장비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서 규정하는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말씀하신대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접지저항 및 기타 ...



05-10-07 · 1.8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물론 종점부는 다른 협력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위에 세 회사간의 거리가 20분정도됩니다.. > 저희 회사 직접공사비가 180억 정도 되고요. 종점부 역시 공사비가 비슷합니다. 위의 세현장 총공사비는 790억 정도 되구요.. > 이런 여건에서 원청 안전관리자 1명이 노동부에 선임이 되어 있구요..안전관리비 정산시 위 두 협력...



05-10-05 · 1.5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2005-10-0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물론 종점부는 다른 협력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위에 세 회사간의 거리가 20분정도됩니다.. > > 저희 회사 직접공사비가 180억 정도 되고요. 종점부 역시 공사비가 비슷합니다. 위의 세현장 총공사비는 790억 정도 되구요.. > > 이런 여건에서 원청...



05-10-05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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