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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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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10-19    1,28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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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엘리베이터 설치시 파라펫 설치시 비계 사용으로 안전시설물 설치시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엘리베이터 개구부 및 지붕층 파라펫 단부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대를 설치할 경우
단관비계를 사용하여 설치한다면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비계용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관비계 및 클램프 등이 시공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닌
안전난간대용 등 안전시설용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이라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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