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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5-10-21    1,18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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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공사(갑으로)대상액의 구분이되었지않으므로 촐공사금액이45,000,000,000원이면 (45,000,000,000*70%)*1.88%을해주면=592,200,000원이 법적 안전관리비 인가요 그리고 부가세 1.1을 곱해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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