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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디카 재구입 안전관리비 계상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0-24 1.5k 0

본문

2005-10-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에 사용하던 디카가 고장이 나서
> 재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 이경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증빙자료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부탁드립니다..
>
>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의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질문 :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카메라를 1대 구입하였으나 망실하여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는 바,
감리단에서 2001년 5월에 구입하였으니 이번 2002년 3월에 새로 구입한 카메라는 인정을
안하여 준다고 함. 감리단에서도 안전관리자 전용 카메라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기존 한번 구입이 되었다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함.
만일 현장 근무중 망실되었던 카메라를 새로 구입할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답변 :
--생략 -- 카메라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
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19, 2002.5.17)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무인호이스트 안전관리비적용여부

2005-1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 > 호이스트 운전원이 없는 > 무인호이스트는 설치비가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설치비.임대비까지 다 적용이 되는것인지? > 어디까지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와 관련한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용리프트 운전자의 인건비 - 건설용 리프트를 ...



05-11-05 · 2.7k · 0
A : 무인호이스트 안전관리비적용여부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005-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 > > > 호이스트 운전원이 없는 > > 무인호이스트는 설치비가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 설치비.임대비까지 다 적용이 되는것인지? > > 어디까지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



05-11-05 · 2.4k · 0
A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힘내시고! 안전제일 2005-11-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 > > > > 2005-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 > > > > > 호이스트 운전원이 없는 > > > 무인호이스트는 설치비가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



05-11-05 · 1.4k · 0
A : 우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11-04, "안전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오는 날 입는 우의를 구입하였는데...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요... > 직원용은 안된다는 소리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따라서, 말씀하신 직원용 우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장...



05-11-04 · 3k · 0
A : 시스템안전기법

2005-11-0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스템 안전기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 개략적인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 코사코드 같은 것도 좋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이트 성격상 시스템 안전공학 및 시스템 안전기법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고 있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음의 자료가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기타안전에 있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기법 (ROOT CAUSE ANALYSIS) - 안전자료 > 화공안전에 있는 사건수 분석기법 그럼 이만, 안전...



05-11-01 · 1.5k · 0
A : 벌금 및 벌점.

2005-10-31, "박종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급합니다. > > 노동부 합동점검시 안전시설물 미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3항으로 벌금을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 > 노동부 점검시 벌금이 부과되면 PQ관련하여 회사에 벌점이 > 부과되는지 알고 십습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관리비. >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벌점이 부과되는 것으로 > 알고 있슴) 빠ㅡ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05-10-31 · 2.2k · 0
A : 계단실 경사로 계단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0-25,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 > 경사로 계단이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지 알려주세요 > > 첨부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경사로 계단은...



05-10-26 · 2.4k · 0
A : 계단실 경사로 계단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0-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25,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 > > > 경사로 계단이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지 알려주세요 > > > > 첨부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알려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



05-11-05 · 2.4k · 0
A : 계단실 경사로 계단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25,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 > > > > > 경사로 계단이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지 알려주세요 > > > > > > 첨부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알려주세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05-11-05 · 2.1k · 0
A : 안전교육자료?

2005-10-25,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 음 고소작업시, 실내작업자( 타일,방수,미장 등 ), 토공사 ( 목공, 경계석, 조경공, 등 ) 배관 ( 닥트 및 설비쪽 작업자들 ) > 신규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 작업자의 직종에따라 교육도 바뀌어야 하지 > 않겠습니까? 물론 건설현장의 일반수칙에 관한사항을 교육시켜도 되지만 > 작업에 있어 위험한 요소에 대한 교육을 하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 현장에 계신 그리고 안전일을 하시는 모든 선배님들께서 ...



05-10-26 · 1.7k · 0
A : 마감공사 안전교육 자료

2005-10-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도로현장으로 이번에 연차공사 마감을 하려합니다.. > 11월 초에 마감을 하게 되는데 11월 정기 교육과 관련하여 > 마감공사 안전교육을 하려합니다.. > 좋은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환절기이고 마감공사라면 안전자료의 기타자료에 있는 아래의 내용을 추천합니다. - 98번 자료인 환절기 건강관리 자료 - 164번 자료인 동절기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예방 건강길잡이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0-26 · 1.6k · 0
A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2005-10-24,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2005년3월17일 개정 되었습니다. > 부칙에 보면 "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3월17일 이전에 현장이 개설되었는 그 현장도 포함 입니까? > 포함 된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관련근거 부탁 드리겠습니다.. > >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 감기 조심해세요.. > > "꼭" 관련근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05-10-24 · 1.8k · 0
A : 신규채용자의 안전교육자료

2005-10-24,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채자의 안전교육자료를 좀 구할 수있을까요? > > 건축,토공사에 관한 자료입니다 > > 그리고 내부작업자( 타일 , 미장, 페인트공 )같은경우는 외부작업자보다도 추락 및 낙하에 의한 위험이 덜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작업자에 > 대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시킬려고 하는데 > 이런경우 점검을 왔을경우 어떻게 될까요 ? 안전관리자가 위험요소가 > 없다고 판단하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입니다 >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



05-10-24 · 1.8k · 0
▶ A : 디카 재구입 안전관리비 계상

2005-10-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에 사용하던 디카가 고장이 나서 > 재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 이경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증빙자료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부탁드립니다.. > >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의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질문 :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카메라를 1대 구입하였으나 망실하여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는 바, 감리단에서 2001년...



05-10-24 · 1.5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2005-10-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설공사(갑으로)대상액의 구분이되었지않으므로 촐공사금액이45,000,000,000원이면 (45,000,000,000*70%)*1.88%을해주면=592,200,000원이 법적 안전관리비 인가요 그리고 부가세 1.1을 곱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부가세 포함)이 450억원이며 일반건설공사(갑)이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안전관리비 = (450억원 * 70%) * 1.88% = 592,200,000원 입니다. 부가세 ...



05-10-21 · 1.9k · 0
A : 제 3자에 의한 재해로 보아야 하는지요 ?

일단 자판기를 관리하시는 분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처리는 안될 것 같고... 합의를 하시거나 민사로 해결이 되어야 겠습니다. 2005-10-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 직원은 아니고요 > 자판기를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 사업자 등록은 한 상태여서 개별사업주로 보아야 하는 > 상황이고요.. > 영세한 업체다보니 산재보험같은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 > 사고개요는 자판기를 설치하시다가 > 지나가는 지게차에 (우리회사직원이 운전함) 발을 다치셨습니다. > 여기서 가해자인 우리직원은 제 3자...



05-10-21 · 1.4k · 0
A : 리프트 작업계획서

2005-10-19,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필안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 작업계획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 리프트 설치 및 해체와 관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양식을 찾아보았으나, 찾질 못하겠네요. > >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이메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0-19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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