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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계단실 경사로 계단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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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10-26    2,01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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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5,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
> 경사로 계단이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지 알려주세요
>
> 첨부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경사로 계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안전통로, 작업통로, 이동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사다리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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