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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계단실 경사로 계단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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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05-11-05    1,92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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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25,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 >
> > 경사로 계단이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지 알려주세요
> >
> > 첨부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알려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 있습니다.
>
> 따라서, 말씀하신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경사로 계단은 안전관리비로
>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참고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안전통로, 작업통로, 이동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 계단발판, 사다리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알폼에 유성박리제를 바르면 바닥이 매우 미끄럽습니다.얼음판위를 걷는 기분이죠.!!게다가 급경사로이고 작업자들이 수십번을 올라갔다 내렸갔다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 작업자가 이동 및 작업을 위해 설치를했으면 작업기구 및 작업을 위한설치로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수 없다고 볼수 있지만 작업자가 미끄러움에 전락되지않도록 조치한 상황인것같습니다.
가설계단 및 이동통로등 큰 작업은 공사계약에 정해져 있을것이고,그림 같은 상황은 공사내역에도 없습니다.그러면 저 그림의 사다리 구매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게다가 눈에 보이는 그림이 사다리라고 이동식 계단사다리로 보지마시고,작업자가 전락되지않도록 조치한 기구로 보시는게 어떠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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