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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우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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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11-04    2,21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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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4, "안전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오는 날 입는 우의를 구입하였는데...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요...
> 직원용은 안된다는 소리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따라서, 말씀하신 직원용 우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장내의 직원도 근로자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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