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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발주처 보고할 사항...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작성일05-11-16 1,099 0

본문

안전관리비 등 발주처에 보고할 사항이 정기교육 같은 교육에 관련된 사항도 같이 보고해야 하나요? 3개 회사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회사가 따로 보고해야 하나요? 아님 원청회사가 하나로 통합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안전관리비는 하나로 통합해서 매월 발주처에 보고하고 있는데요..
교육은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Q & A

전체 15,588건 563 페이지
Q & A 목록
A : 발주처 보고할 사항...

발주처에 안전관리비를 하나로 통합해서 매월 제출한다면 안전교육도 그렇게 해야 겠지요. 3개 회사가 따로 따로 제출한다면 안전관리비 서류하고도 언발란스나고 자기네들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짜증을 낼것 같은데요. 2005-11-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등 발주처에 보고할 사항이 정기교육 같은 교육에 관련된 사항도 같이 보고해야 ...



05-11-16 · 1,063 · 0
A : 또 다른 분이 좋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11-14,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쌀쌀한 날씨에 모든 안전인들의 건강과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 현장 준공시 필요한 서류는 안전자료4번과 2-1에서 보았습니다 > 똑같은 내용이더군요 > > 실제로 준공하셨던 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 제출하는 서류와 보관하는 서류를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



05-11-14 · 1,387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11-14, "김영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에 위한 안전진단이나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위한 > > 안전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을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



05-11-14 · 1,244 · 0
A : 공개자료실이 없군요.

2005-11-13, "심재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확인할수 있는 > 공개자료실이 없군요. > 메일로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376, 318, 214, 49번에 질문과 관련한 답변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376...



05-11-13 · 1,105 · 0
A : 최대적재하중

2005-11-10,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가설비계 난간대에 최대적재하중(400kg) 표시를 > 타포린을 이용하여 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최대적재하중 타포린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



05-11-10 · 1,658 · 0
A : 산재관련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당하여 피재자가 원하는데 이를 알고도 1개월이 넘도록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산재은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재자의 후유증이 예상되는 머리, 허리 등의 경우 공상처리는 가급적 하지 마시고 산재처리를 하도록 하세요. 산재처리를 할 경우 1개월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로는 산재...



05-11-07 · 1,214 · 0
A : 무인호이스트 안전관리비적용여부

2005-1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 > 호이스트 운전원이 없는 > 무인호이스트는 설치비가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설치비.임대비까지 다 적용이 되는것인지? > 어디까지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



05-11-05 · 2,436 · 0
A : 무인호이스트 안전관리비적용여부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005-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 > > > 호이스트 운전원이 없는 > > 무인호이스트는 설치비가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 설치비.임대비까지 다 적용이 되는것인지? > > 어디까지 안전관리비로 ...



05-11-05 · 2,152 · 0
A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힘내시고! 안전제일 2005-11-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 > > > > 2005-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1-04, "안전제일" 님...



05-11-05 · 1,191 · 0
A : 우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11-04, "안전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오는 날 입는 우의를 구입하였는데...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요... > 직원용은 안된다는 소리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



05-11-04 · 2,522 · 0
A : 시스템안전기법

2005-11-0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스템 안전기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 개략적인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 코사코드 같은 것도 좋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이트 성격상 시스템 안전공학 및 시스템 안전기법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고 있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음의 자료가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05-11-01 · 1,309 · 0
A : 벌금 및 벌점.

2005-10-31, "박종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급합니다. > > 노동부 합동점검시 안전시설물 미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3항으로 벌금을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 > 노동부 점검시 벌금이 부과되면 PQ관련하여 회사에 벌점이 > 부과되는지 알고 십습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관리비. >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벌점이 부과되...



05-10-31 · 2,036 · 0
A : 계단실 경사로 계단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0-25,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 > 경사로 계단이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지 알려주세요 > > 첨부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



05-10-26 · 2,16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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