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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기계속공사와 선시공분에 대항 안전관리비 적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1-23 1,476 0

본문

2005-11-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적용에 대한 2가지 궁금점
> 1.장기계속공사(차수공사)일때, 차수공사 준공후 동절기(일반적으로 당해년도 12월말에 준공하여 다음 차수 착공이 2월초)기간에 사용된 시설물,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등의 안전관리비의 인정여부, 인정이 된다면 그에대한 법적인 근거는...
> 2.발주처에 선시공 승인을 득한후 실시된 공사에 대하여 이에 사용된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인정이 된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 아시는 분 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의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별도로 있지 않고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1. 아래의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를 참조바랍니다.

질의)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회시)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상주여부는 동 안전관리자를 선임·사용하는 사업주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만약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실제 현장에 상주·
근무를 하였다면 동 기간 중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234, 1999.4.30)

* 이외에도 비슷한 유권해석이 아래 3.항의 노동부 질의회시집에 있습니다.


2. 아래의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를 참조바랍니다.

1) 질문 : 공사의 시급성으로 인해 공사착공후 2개월 뒤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전
사용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소급하여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

2)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7, 2000.1.29)

상기사항은 공사계약 이전에 안전관리비를 먼저 집행하고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소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이외에도 비슷한 유권해석이 아래 3.항의 노동부 질의회시집에 있습니다.


3.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는 다음의 노동부 질의회시집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기 1, 2항에 대한 원문을 찾아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 등에 철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 114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
- 4번 자료인 안전관련 질의회시집(2001년 12월 발행)
- 3번 자료인 건설안전관련 질의회시 모음집(2000년 1/4분기 까지)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62 페이지
Q & A 목록
▶ A : 장기계속공사와 선시공분에 대항 안전관리비 적용

2005-11-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적용에 대한 2가지 궁금점 > 1.장기계속공사(차수공사)일때, 차수공사 준공후 동절기(일반적으로 당해년도 12월말에 준공하여 다음 차수 착공이 2월초)기간에 사용된 시설물,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등의 안전관리비의 인정여부, 인정이 된다면 그에대한 법적인 근거는... > 2.발주처에 선시공 승...



05-11-23 · 1,477 · 0
A : 어려워요..ㅠㅠ

무과실이란? 당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치 적용은 받지 않더라도 사고에 대한 당해 현장의 재해건수 1건에 해당이 되고 공동도급일 경우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산재 발생시 그에 관련된...



05-11-21 · 1,218 · 0
A : 하청업체 공문 보낼때...

2005-11-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청업체에 공문을 하나 보낼려고 하는데요... > 토목공사시 장비(그레이더,살수차,덤프트럭,백호등) 유도자 및 신호수를 배치하라고 공문을 보낼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서 보내야할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시정지시서와 시정완료보고서의 샘플을 아래에 ...



05-11-21 · 1,138 · 0
A : 시청공무원

2005-11-19,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시청건설과 공무원이 확인할수 있는 > >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만만한게 안전인지 시청,도청,국토관리청 > > 노동부,건설노조,타워노조...에궁 힘들어라..쩝~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서는 "발주자 및 노동부 ...



05-11-19 · 1,096 · 0
A : 시청공무원

운영자님..답변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시청발주 공사가 아닌 자체공사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다른 안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



05-11-21 · 1,096 · 0
A : 시청공무원

2005-11-21,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답변 감사드립니다... > > 문제는 시청발주 공사가 아닌 자체공사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 > 다른 안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안전!! 어떻게 해서든 태클한번 걸어보겠다는 생각이겠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등의 기준은 있지만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대한 기준은...



05-11-21 · 1,173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5-11-19, "전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년공사이구요 전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는데용 > 6년을 안전관리자로 재직한다고 볼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가 제 6년 인건비보다 적거든요. 추가발생(안전시설물,보호구 등) 되는 금액은 원청에서 정산을 해서 더 줄까용 ..궁금해서용 안전관리비는 원청과의 계약관계에 의해 집행됩니...



05-11-19 · 1,362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5-11-19, "최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1-19, "전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6년공사이구요 전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는데용 > > 6년을 안전관리자로 재직한다고 볼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가 제 6년 인건비보다 적거든요. 추가발생(안전시설물,보호구 등) 되는 금액은 원청에서 정산을 해서 더 줄...



05-11-21 · 1,274 · 0
A : 노동부 관리책임자 선임신고

2005-1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관리책임자 선임신고시 신고해야할 기간(착공후 몇일 또는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전담 또는 겸임의 차이,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전담, 겸임의 차이 등에 관한 질문의 글을 골립니다. 아시는 분 글 부탁드립니다. 관리책임자 선입 보고는 착공 후 14일 이내 이구요!! 전담 안전만 하느냐...



05-11-18 · 1,106 · 0
A : 노동부 관리책임자 선임신고

2005-11-18, "안전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동부 관리책임자 선임신고시 신고해야할 기간(착공후 몇일 또는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전담 또는 겸임의 차이,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전담, 겸임의 차이 등에 관한 질문의 글을 골립니다. 아시는 분 글 부탁드립니다. > > 관리...



05-11-19 · 1,039 · 0
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11-18,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직원용으로 귀덮개를 구입시 안전관리비계상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원도 근로자이므로 직원용 귀덮개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5-11-18 · 1,345 · 0
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11-18,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직원용으로 귀덮개를 구입시 안전관리비계상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



05-11-18 · 1,587 · 0
A : 신창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005-11-18,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기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창수님. 운영자 입니다. 신창수님이야 말로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질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창수님도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1-18 · 1,060 · 0
A : 특별안전교육내용...

2005-11-17, "최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점점추워지는날에 다들수고가 많으십니다.. > 감기조심하시구요.. > 특별안전교육을해야하는 공정은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잘모르겟네여 > 안전점검시 그내용을기재하라는데.. 아시는분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사업내 ...



05-11-17 · 1,607 · 0
A : 장해등급 관련

2005-11-17, "안저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매일 좋은 내용과 자세하고도 친절한 답변으로 > 안전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진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 전합니다. > > 한달전에 저희 현장에서 손가락 절단(오른쪽 둘째손가락 끝마디의 절반쯤-손톱부분)사고가 있어 접합수술을 하였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되어 접합이 성공적으로 ...



05-11-17 · 1,28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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