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장기계속공사와 선시공분에 대항 안전관리비 적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1-23 1.9k 0

본문

2005-11-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적용에 대한 2가지 궁금점
> 1.장기계속공사(차수공사)일때, 차수공사 준공후 동절기(일반적으로 당해년도 12월말에 준공하여 다음 차수 착공이 2월초)기간에 사용된 시설물,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등의 안전관리비의 인정여부, 인정이 된다면 그에대한 법적인 근거는...
> 2.발주처에 선시공 승인을 득한후 실시된 공사에 대하여 이에 사용된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인정이 된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 아시는 분 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의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별도로 있지 않고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1. 아래의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를 참조바랍니다.

질의)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회시)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상주여부는 동 안전관리자를 선임·사용하는 사업주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만약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실제 현장에 상주·
근무를 하였다면 동 기간 중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234, 1999.4.30)

* 이외에도 비슷한 유권해석이 아래 3.항의 노동부 질의회시집에 있습니다.


2. 아래의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를 참조바랍니다.

1) 질문 : 공사의 시급성으로 인해 공사착공후 2개월 뒤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전
사용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소급하여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

2)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7, 2000.1.29)

상기사항은 공사계약 이전에 안전관리비를 먼저 집행하고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소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이외에도 비슷한 유권해석이 아래 3.항의 노동부 질의회시집에 있습니다.


3.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는 다음의 노동부 질의회시집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기 1, 2항에 대한 원문을 찾아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 등에 철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 114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
- 4번 자료인 안전관련 질의회시집(2001년 12월 발행)
- 3번 자료인 건설안전관련 질의회시 모음집(2000년 1/4분기 까지)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48 페이지
Q & A 목록
A : 현장내 모닥불 관련 첨부파일

2006-11-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토목현장내 근로자들이 이른아침 추위때문에 모닥불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불법이라 못피우게 단속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작정 못피게 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고민입니다. > 유류나 가스를 이용한 난방기구를 비치할수도 있겠지만 소구조물 작업장등 자주 이동하는 작업장과 산마루측구등 난방기구를 옮기기가 어려운 장소등은 난방기구 설치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환경법이나 안전상 위법이 되지 않는범위내에서 불을 피울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06-11-23 · 1.5k · 0
환경부 질의회신 내용인용

민원내용 -부산에있는건설현장인데요.겨울철을대비건설현장에서 난로를피울수있는지궁금합니다. 1)순수한폐목재(페인트나기름이묻어있지않은폐목재)및갈탄은 사용이가능한지 2)서울특별시및기타광역시포함12개시에서는난로를피울수없 는것으로알고있는데순수한폐목이나갈탄도사용할수 없는지문의드립니다. 처리결과 - 귀하가 질의하신 폐목재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폐목재 및 갈탄 사용이 가능하나, 동 연료 사용시설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광역시 및 수도권 등 20개시)에 소재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



06-11-23 · 1.7k · 0
A : 현장내 모닥불 관련

위에 말씀하신분의 화목난로가 적당할것 같은디유. 예전에 드럼통에 불을 쬐다 환경단속에 적발되어 벌금맞았는데 화목난로를 이용하면 괜찮다고 이야길 하더군요. 추운데 고생하이소... 2006-11-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토목현장내 근로자들이 이른아침 추위때문에 모닥불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불법이라 못피우게 단속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작정 못피게 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고민입니다. > 유류나 가스를 이용한 난방기구를 비치할수도 있겠지만 소구조물 작업장등 자주 이동하는...



06-11-23 · 1.4k · 0
A : 비계 안전난간대 안전관리비 사용

2006-11-22, "원영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외부비계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데 안전난간대 설치비용에 대한 기준이 우리회사에는 정해지지 않아서 해당일 설치인원이 4명이면 1명을 안전난간대 설치인원으로 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되었다고 서류정리를 해도 무방한지요. 다른 현장 경우에는 외부비계 안전난간대 설치비를 어떤식으로 정리하여 사용내역을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부비계의 해당일 설치인원 4명 중 1명을 비율적으로(어림잡아) 안전난간대 설치인원으로 해서...



06-11-22 · 2.2k · 0
A :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 [연간(평가기간)건설공사 실적액x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평가기간) ※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되어 있으나 구하고자 하는 평가기간에 따라 분모와 분자값의 평가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평가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를 산정할 수 있음. 2006-11-22, "1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 변덕이 하도 심하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안전 선배님들 이하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서 산재건에 따른 재해율을 감리단에 보고 하겠끔되어...



06-11-22 · 1.3k · 0
A : 현장 사무실 및 숙소에 화재 감지기

당근 가능하고...항목은 2번 안전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2006-11-21, "뽕뽕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사무실 및 숙소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가설사무실 설계 내역에는 없습니다. 감리단에서 설치하라고 하네요..사용가능하면 어떤항목인지도 부탁합니다.



06-11-21 · 1.2k · 0
A : 신호수 인건비

전담이 아니라면 일한 시간만큼 만 계산하시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타워 댓수와 신호수를 어떻게 할 것 인가는 현장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타 항목에 너무 무리가 안간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2006-11-21, "원영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하는데 다른 현장 안전관리자 분들은 타워크레인 신호수 인건비를 적용시키는지요. 타워신호 업무를 주로 하지만 사실 건설현장에서 보기에는 전담 신호수로 보기에는 좀 그레서요. 노동부 점검 나오면 근로감독...



06-11-21 · 1.5k · 0
A : 관리책임자 변경신고

2006-11-21, "안전ㅋㅋ"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소장이 변경되면 관리책임자 선임계를 변경해야할것같은데... > 신고기간이라던지 , 노동부 신고인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원청(원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는 별도의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



06-11-21 · 1.2k · 0
A : 관리책임자 변경신고

첨에 총괄,안전관리자와 관리책임자를 신고 한후 관리책임자(즉 하청 소장 이 바뀌면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되지 않나 싶구요? 만일 신고한다면 몇일 내에해야되며 기간을 넘기면 벌금이 나오나요?



06-11-22 · 1.1k · 0
A : 관리책임자 변경신고

2006-11-22, "안전ㅋㅋ"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에 총괄,안전관리자와 관리책임자를 신고 한후 관리책임자(즉 하청 소장 이 바뀌면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되지 않나 싶구요? 만일 신고한다면 몇일 내에해야되며 기간을 넘기면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의 원도급업체와 하도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도업체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하...



06-11-22 · 1.3k · 0
A : 혈액형스티커

2006-11-21, "강소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를 구입하면 보통 혈액형스티커는 붙여서 주는데 > 어찌어찌 하다보니 혈액형스티커를 따로 구입하였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몇번항목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3항에 해당되는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적용하시면 될것같네여...



06-11-21 · 1.4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질문

2006-11-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11월 중순도 지나고 겨울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 > 추운날씨에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 제가 알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계상방법이 아닌듯 하여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안전관리비가 계상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 > 대략 공사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총공사비 = 30,300,000,000 > 직접공사비 = 20,600,000,000 > 직접재료비 = 10,300,000,000 > 직접노무비...



06-11-21 · 1.5k · 0
A : 소화기 사용에 대해

2006-11-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분말소화기, CO2소화기, 할론소화기 중에 > 분말소화기는 A,B,C로 모든 화재에 대해서 사용할수 있는데여 > 전기화재시 CO2소화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분말소화기(ABC급 소화기 )는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모두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CO2) 소화기는 소화약제에 의한 오손이 적고 전기 절연성도 크기 때문에 전기화재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11-21 · 1.2k · 0
A : 검찰합동점검

일단 통보가 옵니다. 2006-11-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합동점검 해당업체는 별도의 통보가 오나요? > 또한 언제까지 별도통보없으면 해당이 안된건가요? > 고수님들 답변 부탁합니다.



06-11-20 · 1.6k · 0
A : 용역 파견근로자 계약서

실제오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 또는 법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2006-11-20, "안전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적으로 용역 근로자라고 하는 인력공급업체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 > 임금은 통상 인력공급업체(용역업체)로 일괄적으로 지급되면 그곳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주는 형태를 취합니다. > 그러나 인력공급업체의 근로자로 근로계약하여 임금을 받는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직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 > 이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의 주체(고용인)는 누가 되며...



06-11-21 · 1.4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506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