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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장기계속공사와 선시공분에 대항 안전관리비 적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1-23 1,477 0

본문

2005-11-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적용에 대한 2가지 궁금점
> 1.장기계속공사(차수공사)일때, 차수공사 준공후 동절기(일반적으로 당해년도 12월말에 준공하여 다음 차수 착공이 2월초)기간에 사용된 시설물,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등의 안전관리비의 인정여부, 인정이 된다면 그에대한 법적인 근거는...
> 2.발주처에 선시공 승인을 득한후 실시된 공사에 대하여 이에 사용된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인정이 된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 아시는 분 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의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별도로 있지 않고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1. 아래의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를 참조바랍니다.

질의)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회시)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상주여부는 동 안전관리자를 선임·사용하는 사업주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만약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실제 현장에 상주·
근무를 하였다면 동 기간 중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234, 1999.4.30)

* 이외에도 비슷한 유권해석이 아래 3.항의 노동부 질의회시집에 있습니다.


2. 아래의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를 참조바랍니다.

1) 질문 : 공사의 시급성으로 인해 공사착공후 2개월 뒤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전
사용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소급하여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

2)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7, 2000.1.29)

상기사항은 공사계약 이전에 안전관리비를 먼저 집행하고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소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이외에도 비슷한 유권해석이 아래 3.항의 노동부 질의회시집에 있습니다.


3.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는 다음의 노동부 질의회시집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기 1, 2항에 대한 원문을 찾아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 등에 철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 114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
- 4번 자료인 안전관련 질의회시집(2001년 12월 발행)
- 3번 자료인 건설안전관련 질의회시 모음집(2000년 1/4분기 까지)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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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23 · 1,07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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