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정보·자료 좋아요
i S A F E T Y
 


Q & A

A : 보건관리자의 파견직 사용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1-28 1.5k 0

본문

2005-11-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희는 제조업체(400명)이며 보건관리자의 파견직 직원으로의 사용이 가
>
> 능한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계약직 직원을 사용중임)
>
>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의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시(유권해석)

<질 의>

○ 파견업체가 보건관리자 자격자를 사업장에 파견하여 상주토록 하면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적법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 이 경우 보건관리자의 선임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동법 시행령 별표6의 자격자를 사업장에 직접 고용
하는 것을 말하며 그 논거는 다음과 같음.
- 동법 제정당시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사업주에게 지속적으로
지도․조언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인 보건관리자를 사업장에 상주하여
보건관리를 전담토록한 동법 제16조는 보건관리자의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하여 제정된 것임.
- 보건관리자의 파견을 인정할 경우 동법상 전문기관에 의한 보건관리업무의 외부위탁 규정을 엄격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예외를 인정하여 개인 또는 전문기관이 아닌 일반 영리기관에
의한 보건관리 대행을 가능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보건관리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
- 동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하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 규정하는 26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더욱이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의거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파견이 금지되는 소위「절대금지업무」임.

○ 따라서 파견업체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파견을 통하여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선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파견된 간호사 등을 통하여 사업장의 보건
관리를 수행할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됨을 알려 드림.

○ 덧붙여 귀 질의의 내용에서와 같이 현재 민원인이 소속한 회사가 간호인력을 대학병원 등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저촉됨.
(산보 68307-88, 2001.2.16)


2. 따라서, 상기의 질의에 대한 회시에서 말한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하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26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파견업체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파견을 통하여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선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말씀하신대로 보건관리자를 파견직 직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시청공무원

2005-11-19,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시청건설과 공무원이 확인할수 있는 > >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만만한게 안전인지 시청,도청,국토관리청 > > 노동부,건설노조,타워노조...에궁 힘들어라..쩝~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서는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



05-11-19 · 1.3k · 0
A : 시청공무원

운영자님..답변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시청발주 공사가 아닌 자체공사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다른 안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



05-11-21 · 1.3k · 0
A : 시청공무원

2005-11-21,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답변 감사드립니다... > > 문제는 시청발주 공사가 아닌 자체공사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 > 다른 안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안전!! 어떻게 해서든 태클한번 걸어보겠다는 생각이겠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등의 기준은 있지만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대한 기준은 발주처가 아닌 이상에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문하나 만들어서 역으로 하나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인간들 시비거리 하나 만드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05-11-21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5-11-19, "전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년공사이구요 전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는데용 > 6년을 안전관리자로 재직한다고 볼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가 제 6년 인건비보다 적거든요. 추가발생(안전시설물,보호구 등) 되는 금액은 원청에서 정산을 해서 더 줄까용 ..궁금해서용 안전관리비는 원청과의 계약관계에 의해 집행됩니다. 그러므로 안전관리비가 사용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적으시면 안전관리비 추가 계약등으로 안전관리비을 정산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05-11-19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5-11-19, "최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1-19, "전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6년공사이구요 전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는데용 > > 6년을 안전관리자로 재직한다고 볼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가 제 6년 인건비보다 적거든요. 추가발생(안전시설물,보호구 등) 되는 금액은 원청에서 정산을 해서 더 줄까용 ..궁금해서용 > > 안전관리비는 원청과의 계약관계에 의해 집행됩니다. > 그러므로 안전관리비가 사용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적으시면 안전관리비 추가 계약등으로 안전관리비을 정산...



05-11-21 · 1.5k · 0
A : 노동부 관리책임자 선임신고

2005-1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관리책임자 선임신고시 신고해야할 기간(착공후 몇일 또는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전담 또는 겸임의 차이,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전담, 겸임의 차이 등에 관한 질문의 글을 골립니다. 아시는 분 글 부탁드립니다. 관리책임자 선입 보고는 착공 후 14일 이내 이구요!! 전담 안전만 하느냐 아님 겸직으로 하느냐의 차이 입니다.



05-11-18 · 1.3k · 0
A : 노동부 관리책임자 선임신고

2005-11-18, "안전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동부 관리책임자 선임신고시 신고해야할 기간(착공후 몇일 또는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전담 또는 겸임의 차이,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전담, 겸임의 차이 등에 관한 질문의 글을 골립니다. 아시는 분 글 부탁드립니다. > > 관리책임자 선입 보고는 착공 후 14일 이내 이구요!! > 전담 안전만 하느냐 아님 겸직으로 하느냐의 차이 입니다.



05-11-19 · 1.2k · 0
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11-18,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직원용으로 귀덮개를 구입시 안전관리비계상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원도 근로자이므로 직원용 귀덮개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5-11-18 · 1.6k · 0
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11-18,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직원용으로 귀덮개를 구입시 안전관리비계상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05-11-18 · 1.9k · 0
A : 신창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005-11-18,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기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창수님. 운영자 입니다. 신창수님이야 말로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질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창수님도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1-18 · 1.2k · 0
A : 특별안전교육내용...

2005-11-17, "최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점점추워지는날에 다들수고가 많으십니다.. > 감기조심하시구요.. > 특별안전교육을해야하는 공정은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잘모르겟네여 > 안전점검시 그내용을기재하라는데.. 아시는분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사업내 안전ㆍ보건교육)의 라.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을 참조하시고, 작업명을 알려주시면 자세한 교육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1-17 · 1.8k · 0
A : 장해등급 관련

2005-11-17, "안저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매일 좋은 내용과 자세하고도 친절한 답변으로 > 안전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진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 전합니다. > > 한달전에 저희 현장에서 손가락 절단(오른쪽 둘째손가락 끝마디의 절반쯤-손톱부분)사고가 있어 접합수술을 하였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되어 접합이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다행이 기능장애도 특별히 없는것 같구요.이런경우 장해등급 판정이 나오는지요? 나온다면 몇급이나 나올지 궁금합니다.이런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수 있는 휴업급여, 장해보...



05-11-17 · 1.5k · 0
A : 발주처 보고할 사항...

발주처에 안전관리비를 하나로 통합해서 매월 제출한다면 안전교육도 그렇게 해야 겠지요. 3개 회사가 따로 따로 제출한다면 안전관리비 서류하고도 언발란스나고 자기네들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짜증을 낼것 같은데요. 2005-11-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등 발주처에 보고할 사항이 정기교육 같은 교육에 관련된 사항도 같이 보고해야 하나요? 3개 회사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회사가 따로 보고해야 하나요? 아님 원청회사가 하나로 통합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 안전관리비는 하나로 통합해서 매월 발주처에 ...



05-11-16 · 1.2k · 0
A : 또 다른 분이 좋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11-14,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쌀쌀한 날씨에 모든 안전인들의 건강과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 현장 준공시 필요한 서류는 안전자료4번과 2-1에서 보았습니다 > 똑같은 내용이더군요 > > 실제로 준공하셨던 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 제출하는 서류와 보관하는 서류를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 제출을 한다면 어디죠? 노동부 인가요? > 허접한 안전초보자였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05-11-14 · 1.5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11-14, "김영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에 위한 안전진단이나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위한 > > 안전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을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건·기·법 및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 비용, 구조물안...



05-11-14 · 1.5k · 0
A : 공개자료실이 없군요.

2005-11-13, "심재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확인할수 있는 > 공개자료실이 없군요. > 메일로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376, 318, 214, 49번에 질문과 관련한 답변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376이나 318 등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로 또 다른 차량계 및 중량물취급 안전작업계획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1-13 · 1.3k · 0
A : 최대적재하중

2005-11-10,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가설비계 난간대에 최대적재하중(400kg) 표시를 > 타포린을 이용하여 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최대적재하중 타포린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수칙판, 안전스티커 등 - 기타...



05-11-10 · 1.8k · 0
A : 산재관련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당하여 피재자가 원하는데 이를 알고도 1개월이 넘도록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산재은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재자의 후유증이 예상되는 머리, 허리 등의 경우 공상처리는 가급적 하지 마시고 산재처리를 하도록 하세요. 산재처리를 할 경우 1개월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로는 산재처리가 되는 병원에 입원시키시고 그 병원의 원무과에 요양신청서를 3부 제출하시면 대부분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요양신청서 3부중 하나는 시공사로, 하나는 병원으로 하나...



05-11-07 · 1.4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09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