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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특수건강검진에 관한질문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1-30 2.0k 0

본문

2005-11-30,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제가 근무하는 현장은 순수 터널현장입니다..
> 굴착공기는 내년 1월말경 관통예정이고 올해 4월경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1년에 두번이라고 하는데 그런 법조항 근거가 있는지요.??
> 그리고 터널안에 장비(백호,덤프), 배수공동구 근로자(철근,목공,일반공) 근로자들도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요.??..제가 알기론 터널종사 작업자들로 알고 있는데..그렇다면 직원들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여.??..왜냐면 터널에 수시로 드나드는데...??
> 안전관리비 없는상태에서 검진을 할려니 출혈이 많습니다..
> 모르는것이 많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개정 2005.10.7)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화학적 인자인 유기화합물(108가지), 금속류(19), 산 및 알카리류(8), 가스상 물질류(14) 등
2)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3) 물리적 인자인
- 보건규칙 제5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 보건규칙 제58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등


3.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희하고 있습니다.

1. "소음작업" 이라 함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 이라 함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4. "진동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착암기
나. 동력을 이용한 해머
다. 체인톱
라. 엔진 컷터
마.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바. 임팩트 렌치
사. 그밖에 진동으로 인하여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기구


4. 따라서, 터널현장이라면 2.항에서 말하는 물리적 인자인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3.항에서
말하는 1호의 소음작업이나 4호의 진동작업(착암기가 해당)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위의 4.항에 해당이 될 경우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6월 이내이며 그 이후로는
12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특수건강진단이 가능한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학병원 등 건강진단기관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48 페이지
Q & A 목록
A : 교통표지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2-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 토목현장입니다. > 근로자보호를위한 교통표지판은 안전관리비적용이된다고 > 하든데 > 공사중통행에불편을드려죄송합니다.죄회하시요.우회하시요 > 진입금지등은 적용되는지요? > ex)로 어떤 표지판이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



05-12-14 · 1.8k · 0
A : 교통표지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05-12-14 · 1.4k · 0
A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12-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힘내시고! 안전제일



05-12-15 · 1.1k · 0
A : 안전시설물 산출근거

2005-1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하 3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안전시설물의 견적을 내볼려 > > 고 합니다. >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난감하네요~~ > >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리회사의 안전용품팀 김동춘팀장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2208-7614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2-14 · 1.3k · 0
A : 종합 질문드립니다.

2005-1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 요즘 날씨가 추워서 원청 직원들이 방한용 귀마개와 직원용 유니폼을 안 > > 전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 > 한지요? > > 보온용 귀마개의 경우 안전의 날 행사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데 > > 요, 이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몇개 남는 것은 원청 직원들 > > 도 주구요..) > > 그리고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가 탈의실에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05-12-14 · 1.7k · 0
A : 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 협의체의 차이점

2005-1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의 차이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성요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 해당됨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05-12-12 · 1.8k · 0
A : 방한복

동절기에 근로자 및 직원에게 작업복 외에 지급하고자 하는 방한복은 지급피복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5-12-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속도로현장입니다.. > 원청사 직원들의 옥외작업시 혹한에 대비하고자 > "방한복"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 > 원청사 직원중 현장에 뛰는 "공사직원"과 "시험실직원"만 >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05-12-12 · 1.4k · 0
A : 안전관리비 작용 여부

건설현장에서 아침에 추위를 녹이기 위해 갈탄을 사용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봄. 다만, 혹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비용과 휴게시설내에 있는 난로에 갈탄을 넣을 경우 이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봄.(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과 그 유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노동부에서 답변한 것 있음) 2005-1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에서 아침에 추위를 녹이기 위해 갈탄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



05-12-12 · 1.5k · 0
A : 안전관리비용 사용 가능 여부

2005-12-09,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귀마개를 살려고 합니다. > 귀마개가 안전관리리비용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05-12-09 · 1.6k · 0
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05-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하도급 업체(공사금액 약20억원)의 관리감독자 등의 선임기준이 궁금합 > > 니다. > > 하도급업체(토공사)의 소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해야 될 것 같 > > 구요. > > 공사금액으로 봤을때 안전관리자는 선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 > 이렇게 하면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05-12-09 · 2.9k · 0
A : 이동식 크레인 안전성 산출 근거

2005-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성 산출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인양가능하중과 작업반경등으로 알수 있는지요?(산안법 관련) 제13조(후방안정도) ①이동식크레인(크롤러 크레인 및 수상크레인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명시하는 지브의 길이 방향의 중심선은 포함한 연직면과 당해 이동식크레인의 주행 방향과의 상태에 따라 당해 지브가 향하는 방향의 모든 가능한 전도 지점에 걸리는 하중 치의 합계치가 다음 각호에 정한 값 이상의...



05-12-09 · 2.2k · 0
A : 기술사 승급교육

2005-12-07,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하는 기술사 승급 >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최초에 산업안전공단에서 1주일간 교육을 > 받았는데, 안전관리자는 따로 받지않아도 된다하였는데 막상 > 기술인협회에서 경력신고서를 발급받으면 계속 초급으로 되어있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항에 의거 건설기술자가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05-12-08 · 1.6k · 0
A : 산소게이지

2005-12-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게이지 안전관리비항목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용접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 -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용접용토시(자켓) 등 그러나, 말씀하신 산소 및 LPG게이지는 용기의 작업관리 및 압력관리 등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내역으로 보아 안전관리비...



05-12-07 · 1.9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해서....

2005-12-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개 회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하는데요...3개 회사중 하나가 안전관리비를 쓰지 않았는데 안전관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의 핵심을 못찾겠내요,,, 3개회사중 지분이 가장많은 회사가 법적 사용금액 이상 사용한걸로 정리하면 됩니다..(3개사중 아무회사나 100%이상 사용하면 아무문제 없음)



05-12-06 · 1.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첨부파일

2005-12-0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사무실내 동절기 화재 관련 현수막을 설치 > 하려는데 안전관리비 (항목 2)로 집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동절기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장애 및 화재예방에 대한 산업안전공단의 지침이 있으므로 사용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동절기 재해예방 지침을 참고하세요!!(제자료를 하나 올립니다. 참고하시길!!)



05-12-06 · 1.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12-02, "최선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 출입자 명판및 작업표시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터널 출입자 명판 및 작업표시 등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작업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2-02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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