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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특수건강검진에 관한질문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1-30 2.0k 0

본문

2005-11-30,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제가 근무하는 현장은 순수 터널현장입니다..
> 굴착공기는 내년 1월말경 관통예정이고 올해 4월경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1년에 두번이라고 하는데 그런 법조항 근거가 있는지요.??
> 그리고 터널안에 장비(백호,덤프), 배수공동구 근로자(철근,목공,일반공) 근로자들도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요.??..제가 알기론 터널종사 작업자들로 알고 있는데..그렇다면 직원들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여.??..왜냐면 터널에 수시로 드나드는데...??
> 안전관리비 없는상태에서 검진을 할려니 출혈이 많습니다..
> 모르는것이 많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개정 2005.10.7)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화학적 인자인 유기화합물(108가지), 금속류(19), 산 및 알카리류(8), 가스상 물질류(14) 등
2)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3) 물리적 인자인
- 보건규칙 제5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 보건규칙 제58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등


3.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희하고 있습니다.

1. "소음작업" 이라 함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 이라 함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4. "진동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착암기
나. 동력을 이용한 해머
다. 체인톱
라. 엔진 컷터
마.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바. 임팩트 렌치
사. 그밖에 진동으로 인하여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기구


4. 따라서, 터널현장이라면 2.항에서 말하는 물리적 인자인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3.항에서
말하는 1호의 소음작업이나 4호의 진동작업(착암기가 해당)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위의 4.항에 해당이 될 경우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6월 이내이며 그 이후로는
12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특수건강진단이 가능한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학병원 등 건강진단기관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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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시청공무원

2005-11-19,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시청건설과 공무원이 확인할수 있는 > >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만만한게 안전인지 시청,도청,국토관리청 > > 노동부,건설노조,타워노조...에궁 힘들어라..쩝~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서는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



05-11-19 · 1.3k · 0
A : 시청공무원

운영자님..답변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시청발주 공사가 아닌 자체공사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다른 안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



05-11-21 · 1.3k · 0
A : 시청공무원

2005-11-21,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답변 감사드립니다... > > 문제는 시청발주 공사가 아닌 자체공사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 > 다른 안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안전!! 어떻게 해서든 태클한번 걸어보겠다는 생각이겠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등의 기준은 있지만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대한 기준은 발주처가 아닌 이상에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문하나 만들어서 역으로 하나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인간들 시비거리 하나 만드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05-11-21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5-11-19, "전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년공사이구요 전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는데용 > 6년을 안전관리자로 재직한다고 볼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가 제 6년 인건비보다 적거든요. 추가발생(안전시설물,보호구 등) 되는 금액은 원청에서 정산을 해서 더 줄까용 ..궁금해서용 안전관리비는 원청과의 계약관계에 의해 집행됩니다. 그러므로 안전관리비가 사용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적으시면 안전관리비 추가 계약등으로 안전관리비을 정산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05-11-19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5-11-19, "최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1-19, "전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6년공사이구요 전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는데용 > > 6년을 안전관리자로 재직한다고 볼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가 제 6년 인건비보다 적거든요. 추가발생(안전시설물,보호구 등) 되는 금액은 원청에서 정산을 해서 더 줄까용 ..궁금해서용 > > 안전관리비는 원청과의 계약관계에 의해 집행됩니다. > 그러므로 안전관리비가 사용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적으시면 안전관리비 추가 계약등으로 안전관리비을 정산...



05-11-21 · 1.5k · 0
A : 노동부 관리책임자 선임신고

2005-1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관리책임자 선임신고시 신고해야할 기간(착공후 몇일 또는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전담 또는 겸임의 차이,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전담, 겸임의 차이 등에 관한 질문의 글을 골립니다. 아시는 분 글 부탁드립니다. 관리책임자 선입 보고는 착공 후 14일 이내 이구요!! 전담 안전만 하느냐 아님 겸직으로 하느냐의 차이 입니다.



05-11-18 · 1.3k · 0
A : 노동부 관리책임자 선임신고

2005-11-18, "안전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동부 관리책임자 선임신고시 신고해야할 기간(착공후 몇일 또는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전담 또는 겸임의 차이,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전담, 겸임의 차이 등에 관한 질문의 글을 골립니다. 아시는 분 글 부탁드립니다. > > 관리책임자 선입 보고는 착공 후 14일 이내 이구요!! > 전담 안전만 하느냐 아님 겸직으로 하느냐의 차이 입니다.



05-11-19 · 1.2k · 0
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11-18,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직원용으로 귀덮개를 구입시 안전관리비계상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원도 근로자이므로 직원용 귀덮개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5-11-18 · 1.6k · 0
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11-18,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직원용으로 귀덮개를 구입시 안전관리비계상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05-11-18 · 1.9k · 0
A : 신창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005-11-18,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기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창수님. 운영자 입니다. 신창수님이야 말로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질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창수님도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1-18 · 1.2k · 0
A : 특별안전교육내용...

2005-11-17, "최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점점추워지는날에 다들수고가 많으십니다.. > 감기조심하시구요.. > 특별안전교육을해야하는 공정은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잘모르겟네여 > 안전점검시 그내용을기재하라는데.. 아시는분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사업내 안전ㆍ보건교육)의 라.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을 참조하시고, 작업명을 알려주시면 자세한 교육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1-17 · 1.8k · 0
A : 장해등급 관련

2005-11-17, "안저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매일 좋은 내용과 자세하고도 친절한 답변으로 > 안전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진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 전합니다. > > 한달전에 저희 현장에서 손가락 절단(오른쪽 둘째손가락 끝마디의 절반쯤-손톱부분)사고가 있어 접합수술을 하였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되어 접합이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다행이 기능장애도 특별히 없는것 같구요.이런경우 장해등급 판정이 나오는지요? 나온다면 몇급이나 나올지 궁금합니다.이런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수 있는 휴업급여, 장해보...



05-11-17 · 1.5k · 0
A : 발주처 보고할 사항...

발주처에 안전관리비를 하나로 통합해서 매월 제출한다면 안전교육도 그렇게 해야 겠지요. 3개 회사가 따로 따로 제출한다면 안전관리비 서류하고도 언발란스나고 자기네들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짜증을 낼것 같은데요. 2005-11-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등 발주처에 보고할 사항이 정기교육 같은 교육에 관련된 사항도 같이 보고해야 하나요? 3개 회사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회사가 따로 보고해야 하나요? 아님 원청회사가 하나로 통합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 안전관리비는 하나로 통합해서 매월 발주처에 ...



05-11-16 · 1.2k · 0
A : 또 다른 분이 좋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11-14,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쌀쌀한 날씨에 모든 안전인들의 건강과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 현장 준공시 필요한 서류는 안전자료4번과 2-1에서 보았습니다 > 똑같은 내용이더군요 > > 실제로 준공하셨던 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 제출하는 서류와 보관하는 서류를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 제출을 한다면 어디죠? 노동부 인가요? > 허접한 안전초보자였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05-11-14 · 1.5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11-14, "김영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에 위한 안전진단이나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위한 > > 안전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을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건·기·법 및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 비용, 구조물안...



05-11-14 · 1.5k · 0
A : 공개자료실이 없군요.

2005-11-13, "심재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확인할수 있는 > 공개자료실이 없군요. > 메일로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376, 318, 214, 49번에 질문과 관련한 답변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376이나 318 등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로 또 다른 차량계 및 중량물취급 안전작업계획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1-13 · 1.3k · 0
A : 최대적재하중

2005-11-10,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가설비계 난간대에 최대적재하중(400kg) 표시를 > 타포린을 이용하여 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최대적재하중 타포린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수칙판, 안전스티커 등 - 기타...



05-11-10 · 1.8k · 0
A : 산재관련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당하여 피재자가 원하는데 이를 알고도 1개월이 넘도록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산재은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재자의 후유증이 예상되는 머리, 허리 등의 경우 공상처리는 가급적 하지 마시고 산재처리를 하도록 하세요. 산재처리를 할 경우 1개월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로는 산재처리가 되는 병원에 입원시키시고 그 병원의 원무과에 요양신청서를 3부 제출하시면 대부분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요양신청서 3부중 하나는 시공사로, 하나는 병원으로 하나...



05-11-07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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