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교통표지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2-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 토목현장입니다.
> 근로자보호를위한 교통표지판은 안전관리비적용이된다고
> 하든데
> 공사중통행에불편을드려죄송합니다.죄회하시요.우회하시요
> 진입금지등은 적용되는지요?
> ex)로 어떤 표지판이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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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통표지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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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12-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힘내시고!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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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물 산출근거
2005-1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하 3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안전시설물의 견적을 내볼려
>
> 고 합니다.
>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난감하네요~~
>
>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리회사의 안전용품팀 김동춘팀장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2208-7614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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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종합 질문드립니다.
2005-1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 요즘 날씨가 추워서 원청 직원들이 방한용 귀마개와 직원용 유니폼을 안
>
> 전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
> 한지요?
>
> 보온용 귀마개의 경우 안전의 날 행사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데
>
> 요, 이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몇개 남는 것은 원청 직원들
>
> 도 주구요..)
>
> 그리고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가 탈의실에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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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 협의체의 차이점
2005-1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의 차이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성요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 해당됨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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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방한복
동절기에 근로자 및 직원에게 작업복 외에 지급하고자 하는 방한복은
지급피복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5-12-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속도로현장입니다..
> 원청사 직원들의 옥외작업시 혹한에 대비하고자
> "방한복"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
> 원청사 직원중 현장에 뛰는 "공사직원"과 "시험실직원"만
>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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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작용 여부
건설현장에서 아침에 추위를 녹이기 위해 갈탄을 사용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봄.
다만, 혹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비용과 휴게시설내에 있는 난로에 갈탄을 넣을 경우
이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봄.(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과 그 유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노동부에서 답변한 것 있음)
2005-1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에서 아침에 추위를 녹이기 위해 갈탄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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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용 사용 가능 여부
2005-12-09,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귀마개를 살려고 합니다.
> 귀마개가 안전관리리비용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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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05-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하도급 업체(공사금액 약20억원)의 관리감독자 등의 선임기준이 궁금합
>
> 니다.
>
> 하도급업체(토공사)의 소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해야 될 것 같
>
> 구요.
>
> 공사금액으로 봤을때 안전관리자는 선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
> 이렇게 하면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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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동식 크레인 안전성 산출 근거
2005-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성 산출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인양가능하중과 작업반경등으로 알수 있는지요?(산안법 관련)
제13조(후방안정도) ①이동식크레인(크롤러 크레인 및 수상크레인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명시하는 지브의 길이 방향의 중심선은
포함한 연직면과 당해 이동식크레인의 주행 방향과의 상태에 따라
당해 지브가 향하는 방향의 모든 가능한 전도 지점에 걸리는 하중
치의 합계치가 다음 각호에 정한 값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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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술사 승급교육
2005-12-07,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하는 기술사 승급
>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최초에 산업안전공단에서 1주일간 교육을
> 받았는데, 안전관리자는 따로 받지않아도 된다하였는데 막상
> 기술인협회에서 경력신고서를 발급받으면 계속 초급으로 되어있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항에 의거 건설기술자가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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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소게이지
2005-12-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게이지 안전관리비항목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용접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
-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용접용토시(자켓) 등
그러나, 말씀하신 산소 및 LPG게이지는 용기의 작업관리 및 압력관리 등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내역으로 보아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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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관리비에 관해서....
2005-12-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개 회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하는데요...3개 회사중 하나가 안전관리비를 쓰지 않았는데 안전관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의 핵심을 못찾겠내요,,,
3개회사중 지분이 가장많은 회사가 법적 사용금액 이상 사용한걸로 정리하면 됩니다..(3개사중 아무회사나 100%이상 사용하면 아무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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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5-12-0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사무실내 동절기 화재 관련 현수막을 설치
> 하려는데 안전관리비 (항목 2)로 집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동절기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장애 및 화재예방에 대한
산업안전공단의 지침이 있으므로 사용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동절기 재해예방
지침을 참고하세요!!(제자료를 하나 올립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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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12-02, "최선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 출입자 명판및 작업표시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터널 출입자 명판 및 작업표시 등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작업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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