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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과속방지턱 설치시 안전 관리비용 계상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2-16 1.9k 0

본문

2005-12-1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수무실 진출입로상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 당현장에서 과속방지턱을 만들려고합니다.
> 이때 안전 관리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저희사무실은 원청사 및 협력회사 사무실이 같이 있어 근로자 및 원청사
> 직원, 협력회사 직원들이 빈번하게 출입을 합니다.
> 근로자 및 직원들의 안전한 현장 사무실 진입을 위한 과속방지턱은 가능
> 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

따라서, 말씀하신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중장비로부터
근로자(중장비기사 포함)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차량 등의
안전운행까지 포함하여 설치하는지?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공사 현장내에서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과속방지턱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으나, 관련기관의 점검시 해석이 다르고 의견이 분분한만큼 제3자가 보아도 순수하게 현장의
근로자(중장비기사 포함)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 다른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46 페이지
Q & A 목록
A : 비계발판설치

매층마다 설치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하는 부위만 하시면 됩니다. 2006-12-07,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번 답변에 고맙습니다. > 저희현장은 아파트현장으로서 저층부위가 외부쌍줄비계로 > 설치를 하는데, 혹시 매층부위마다 난간대 및 작업발판을 > 설치해야 되는지요? 상가같은부위는 미장 및 돌붙이기 > 공사로 인해 설치하는것은 보았는데 아파트는 처음이라 > 궁금합니다.



06-12-07 · 1.4k · 0
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2006-12-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민자공사로써 안전관리비를 미사용시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06-12-07 · 1.5k · 0
A : 외부쌍줄비계설치시 난간대질문

당근됩니다. 단, 안전난간대 설치용으로 새로히 반입한 것이라야 합니다. 비계설치용으로 기존에 이미 반입한 것은 안되겠지요. 2006-12-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쌍줄 외부 비계 설치 할때 발판 과 발판 사이에 중간 및 상부난간대를 설치 하는데 1개든지 2개든지 난간대 설치는 안전시설비로 인정이 되나요?



06-12-06 · 1.4k · 0
A : 가설계단

당근됩니다. 2006-12-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계단 은 안전관리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설계단에 설치 되는 난간대 와 비래및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망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인정이되나요?



06-12-06 · 1.5k · 0
A : 동절기 작업

간단한 얘기지만 코팅합판 위에 미끄럽지 않은 발판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2006-12-06,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슬라브(코팅합판)가 엉청 미끄럽네요 > 미끄럼으로 사고가 날까 걱정입니다. > 그냥 이동해도 미끄러운데 형틀 및 철근작업자는 자재를 매고 > 이동해다 보니 더욱 위험해 보이는데, 다른현장에서는 동절기 공사시 > 슬라브 미끄럼방지를 위해 슬라브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군요.



06-12-06 · 1.5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비율에 관한내용

2006-12-05, "진짜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각항목으로 일정하게 분개하여 사용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 > 1번항목 33%, 2번항목 37%, 3번항목 20%......이렇게 > > 그런데 만약 1번항목을 38%사용하여 5%초과하였고 3번항목을 15% > > 사용하여 5%덜썼다면 > > 3번의 5%를 1번의 초과한 5%로 써도 된다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 제가알기에는 총액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변경할수있는줄 알았는 말입 > 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06-12-05 · 2.3k · 0
A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점검일지 관련 문의

2006-12-05, "나도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점검이 현장에서 실시됩니다. > > 최초 완성검사를 실시하고 > > 3개월 1회씩 자체검사를 실시합니다. > > 현장에서는 일종의 요식행위로 일일안전점검(T/C, 리프트 카)일지를 작 > > 성하고 있는데요, 법규에 의한내용을 찾을 수가 없네요. > >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면 생략할까 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과 관련된 법령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



06-12-05 · 2.3k · 0
A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점검일지 관련 문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법규(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3)조항을 보았습니다. 작업시작전 점검사항에 의거 일지 또는 점검결과 내역을 작성한다면 너무 많은 항목이 해당이 될듯해서 다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우선 건설현장에서 늘 접하는 항목으로는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리프트(간이리프트 포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행하는 때 - 근로자가 반복하여 ...



06-12-05 · 2.5k · 0
A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점검일지 관련 문의

2006-12-05, "나도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 > 저도 법규(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3)조항을 보았습니다. > > 작업시작전 점검사항에 의거 일지 또는 점검결과 내역을 작성한다면 너무 많은 항목이 해당이 될듯해서 다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 우선 건설현장에서 늘 접하는 항목으로는 > >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 리프트(간이리프트 포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06-12-05 · 1.8k · 0
A : 근로자 불피우기

1729번 답변 참조바랍니다. 2006-12-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이 추워서 깡통에다가 불을 피우는데 > 못피우게 해도 돌아서면 피우고 하는데 정당하게 소화기를 갖추고 > 불을 피워 아침때 잠시 피울수 있는 정당한 방법은 없나요 >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06-12-05 · 1.2k · 0
A : 안전관리비적용여부

2006-12-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호이스트카운전원 집 안전관리비 적용여부(안전시설비) 호이스트카운전원 집이라... 이렇게 쓰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것은 아실테고.. 같은 것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도 그 이름을 다르게 바꾸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죠.. 혹한기 옥외 근로자용 휴게시설.. 또는 혹서기 옥외 근로자용 천막..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건설용리프트 탑승장 방호선반..?? => 한마디로 일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건설용리프트카 방호선반에 일식...



06-12-05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부탁드립니다.

2006-12-04,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현장 안전조회장에 조회단상을 꾸미기 위해 안전표지판(조회단상부착)/무재해,태극기계양대(안전의날행사시필요)-조회단상설치 > 조회단상바닥에인조잔듸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5번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및행사비등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아니면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로 계상하면될런지요? > > 그리고 저희현장에 염화칼슘을 비치하려고 하는데요, 현장안에서 사용하는것이 대부분이지만 현장게이트앞에 지나가는 보행자의 빙판길 전도방지와...



06-12-05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부탁드립니다.

2006-12-04,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현장 안전조회장에 조회단상을 꾸미기 위해 안전표지판(조회단상부착)/무재해,태극기계양대(안전의날행사시필요)-조회단상설치 > 조회단상바닥에인조잔듸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5번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및행사비등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아니면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로 계상하면될런지요? > > 그리고 저희현장에 염화칼슘을 비치하려고 하는데요, 현장안에서 사용하는것이 대부분이지만 현장게이트앞에 지나가는 보행자의 빙판길 전도방지와...



06-12-05 · 1.8k · 0
A : 현장사무실 염화칼슘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한지...

2006-12-03, "으라차찻"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능하다면 항목은 어디가되는지 헷갈리네요.. > 초보입니다.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노동부 회시 :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는 당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2000.4.07)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



06-12-03 · 2.8k · 0
A : 귀마개

2006-12-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겨울이라서 작업자 및 직원들이 귀가 시려 죽겠다고 합니다.."귀마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06-12-03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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