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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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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03-10-17    1,6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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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 의거 시행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에 관하여
지역적으로는 동일한 지역으로..
한 공사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
다른 작업의 공동안전관리자로 채용을 하여도 무리가 없는지요 ?
단 공사금액은 산안법에 나와있는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미만
금액이며 발주처에서 전담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요구한 경우입니다.


 

Q & A

전체 15,588건 516 페이지
A : 고압전선
 

03-10-28 · 2,127 · 0
A : 난로 울타리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03-10-29 · 2,062 · 0
A : 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03-10-26 · 2,124 · 0
A : 도움이 될런지!
 

03-10-27 · 1,841 · 0
A : 도움이 될런지!
 

03-10-27 · 1,941 · 0
A : 도움이 될런지!
 

03-10-28 · 1,519 · 0
A : 재예방기술지도 요원 자격 중에..
 

03-10-24 · 1,671 · 0
A : 작업환경 측정대상??
 

03-10-23 · 1,780 · 0
A : 안전일지관련 질의
 

03-10-23 · 2,376 · 0
A : 이런경우는?(산업재해문의:급합니다)
 

03-10-23 · 1,902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에 대한 질의
 

03-10-22 · 2,042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초과 후 선임
 

03-10-22 · 2,660 · 0
A : 답변좀..(선임에 관하여..)
 

03-10-20 · 1,674 · 0
A : 질문입니다.
 

03-10-19 · 1,647 · 0
A : 질문입니다.
 

03-10-19 · 1,695 · 0
A : 질문입니다.
 

03-10-20 · 1,448 · 0
A : 공동안전관리자(수정함)
 

03-10-17 · 2,061 · 0
A : 공동안전관리자
 

03-10-17 · 1,74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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