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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준공시 공단제출 서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1-11 1,134회 0건

본문

2006-01-02, "safety K"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다름이 아니옵고,
> 준공시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 질의 올립니다.
> CD에 준공도면(?) 등 담아 공단에 제출하라는 소릴 들어서 말이죠.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5(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한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2005.6.30>


2. 따라서, 1·2종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2종시설물의 경우 발주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아닌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공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자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충하는 것임.

이 경우에 있어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62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 제정고시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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