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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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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작성일06-01-04 1,05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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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해부터 채용시 건강검진이 폐지됨으로 인해
그 비용과 관련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지요?
특히 저희 현장의 경우 도로 현장으로써
동절기에는 작업이 없어서 2월말에서 3월초쯤 작업이 다시 시작될때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는 신규채용이며, 일부는 기존 근로자들 입니다...
이런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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