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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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1-04 1,16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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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3,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공사
>
> 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해야 되는 현장(일반건설공사(갑))입니
>
> 다.
>
> 총도급 금액은 31,830,138,000 원이며 100% 과세 현장입니다.
>
>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얼마로 보아야 되는지요?
>
> 계산식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부가세를 포함한 총도급 금액이 31,830,138,000원인
일반건설공사(갑)이라면
법정안전관리비 = 31,830,138,000원 x 70% x 1.88% ≒ 418,884,617원 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상시 418,884,617원 이상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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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해야 되는 현장(일반건설공사(갑))입니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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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도급 금액은 31,830,138,000 원이며 100% 과세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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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얼마로 보아야 되는지요?
>
> 계산식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부가세를 포함한 총도급 금액이 31,830,138,000원인
일반건설공사(갑)이라면
법정안전관리비 = 31,830,138,000원 x 70% x 1.88% ≒ 418,884,617원 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상시 418,884,617원 이상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