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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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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작성일06-01-03 96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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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시공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저희 현장에는 가설컨테이너 설치 안전기준이 있는데요, 하도급 업체의

가설컨테이너가 들어왔을때 그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업 지시를 내렸었구

요, 얼마전 원청 반장실용 컨테이너가 들어왔는데 이 컨테이너에도 안전

기준에 부합되도록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작업지시를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설치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작업 도구도 구입하고 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모두 안전관리비

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런지요..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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