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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1-03 1,172회 0건

본문

2006-01-03, "절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십시요
> 그동안 전기안전대행수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엿는데
> 사용내역을보니 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 제외로되잇던데요,,,
> 이게 맞는가여?? 그럼 그동안 사용햇던건 어케해야하는지여?
> 빠름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착오로 잘못 정산한 경우 단속 이전이라면 감리원 등의 확인을 받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에서 당해 착오 분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답변)

따라서 지난 x월분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의 항목 중에서 잘못된 사용내역이 있다면
각월의 사용내역에 잘 보이도록 빨간색으로 긋고
'이 사용내역은 적용오류로서 x월분에서 공제할 예정임' 등으로
기록하여 주시고,

다음 달에 가서 안전관리비를 정리할 때에는 잘못 쓴 것이 있던 사용내역의 아래 등에다
빨간색으로
'이 금액은 지난 x월의 착오분 x원을 공제한 금액임' 등 이라고
적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군요.

중요한 것은 만약 잘못된 사용내역이 있다면 관계기관의 단속 또는 적발이전에 수정 또는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다음 달에 정리하기 이전 단속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달에 문제가 된 사용내역을 미리 수정 등의 조치를 함이 좋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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