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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동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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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03-10-17    1,7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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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는 아니고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데 전제 조건은 전담업무를 하게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동일장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이고
발주처는 동일 발주처입니다
둘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는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는 300인 미만이지만
안전관리자 1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전관리업무를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임에 대한 여부를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선임을 하였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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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20 · 1,448 · 0
A : 공동안전관리자(수정함)
 

03-10-17 · 2,061 · 0
▶ A : 공동안전관리자
 

03-10-17 · 1,74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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