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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검진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1-04 1,223회 0건

본문

2006-01-0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올해부터 채용시 건강검진이 폐지됨으로 인해
> 그 비용과 관련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지요?
> 특히 저희 현장의 경우 도로 현장으로써
> 동절기에는 작업이 없어서 2월말에서 3월초쯤 작업이 다시 시작될때
>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일부는 신규채용이며, 일부는 기존 근로자들 입니다...
> 이런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채용시 건강검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장 자율적으로 채용시 건강검진을
실시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동절기 이후인 2006년 2월말에서 3월초쯤 작업을 재개할 시에 하는 건강진단중
신규채용되는 근로자에게 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기존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②항 :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답변 (공지사항 알림에 게재함)

질의 :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에 따른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업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동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동 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 뿐만아니라 앞으로
개설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김숙자 2005-12-28 , 산업안전과 02-2250-5778)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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