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방한용귀덮개
2006-12-0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에 부착하는 방한용 귀덮개가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가요?
>
> 만약에 된다면 안전모와 분리된 귀만 가릴수 있는 방한용 귀덮개는
>
>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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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계발판설치
매층마다 설치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하는 부위만 하시면 됩니다.
2006-12-07,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번 답변에 고맙습니다.
> 저희현장은 아파트현장으로서 저층부위가 외부쌍줄비계로
> 설치를 하는데, 혹시 매층부위마다 난간대 및 작업발판을
> 설치해야 되는지요? 상가같은부위는 미장 및 돌붙이기
> 공사로 인해 설치하는것은 보았는데 아파트는 처음이라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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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미사용시
2006-12-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민자공사로써 안전관리비를 미사용시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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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부쌍줄비계설치시 난간대질문
당근됩니다.
단, 안전난간대 설치용으로 새로히 반입한 것이라야 합니다.
비계설치용으로 기존에 이미 반입한 것은 안되겠지요.
2006-12-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쌍줄 외부 비계 설치 할때 발판 과 발판 사이에 중간 및 상부난간대를 설치 하는데 1개든지 2개든지 난간대 설치는 안전시설비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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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계단
당근됩니다.
2006-12-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계단 은 안전관리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설계단에 설치 되는 난간대 와 비래및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망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인정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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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절기 작업
간단한 얘기지만 코팅합판 위에 미끄럽지 않은 발판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2006-12-06,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슬라브(코팅합판)가 엉청 미끄럽네요
> 미끄럼으로 사고가 날까 걱정입니다.
> 그냥 이동해도 미끄러운데 형틀 및 철근작업자는 자재를 매고
> 이동해다 보니 더욱 위험해 보이는데, 다른현장에서는 동절기 공사시
> 슬라브 미끄럼방지를 위해 슬라브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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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비율에 관한내용
2006-12-05, "진짜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각항목으로 일정하게 분개하여 사용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
> 1번항목 33%, 2번항목 37%, 3번항목 20%......이렇게
>
> 그런데 만약 1번항목을 38%사용하여 5%초과하였고 3번항목을 15%
>
> 사용하여 5%덜썼다면
>
> 3번의 5%를 1번의 초과한 5%로 써도 된다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 제가알기에는 총액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변경할수있는줄 알았는 말입
> 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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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점검일지 관련 문의
2006-12-05, "나도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점검이 현장에서 실시됩니다.
>
> 최초 완성검사를 실시하고
>
> 3개월 1회씩 자체검사를 실시합니다.
>
> 현장에서는 일종의 요식행위로 일일안전점검(T/C, 리프트 카)일지를 작
>
> 성하고 있는데요, 법규에 의한내용을 찾을 수가 없네요.
>
>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면 생략할까 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과 관련된 법령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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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점검일지 관련 문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법규(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3)조항을 보았습니다.
작업시작전 점검사항에 의거 일지 또는 점검결과 내역을 작성한다면 너무 많은 항목이 해당이 될듯해서 다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우선 건설현장에서 늘 접하는 항목으로는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리프트(간이리프트 포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행하는 때
- 근로자가 반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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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카의 점검일지 관련 문의
2006-12-05, "나도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
> 저도 법규(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3)조항을 보았습니다.
>
> 작업시작전 점검사항에 의거 일지 또는 점검결과 내역을 작성한다면 너무 많은 항목이 해당이 될듯해서 다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 우선 건설현장에서 늘 접하는 항목으로는
>
>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 리프트(간이리프트 포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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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불피우기
1729번 답변 참조바랍니다.
2006-12-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이 추워서 깡통에다가 불을 피우는데
> 못피우게 해도 돌아서면 피우고 하는데 정당하게 소화기를 갖추고
> 불을 피워 아침때 잠시 피울수 있는 정당한 방법은 없나요
>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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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적용여부
2006-12-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호이스트카운전원 집 안전관리비 적용여부(안전시설비)
호이스트카운전원 집이라...
이렇게 쓰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것은 아실테고..
같은 것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도 그 이름을 다르게 바꾸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죠.. 혹한기 옥외 근로자용 휴게시설..
또는 혹서기 옥외 근로자용 천막..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건설용리프트 탑승장 방호선반..?? => 한마디로 일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건설용리프트카 방호선반에 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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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부탁드립니다.
2006-12-04,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현장 안전조회장에 조회단상을 꾸미기 위해 안전표지판(조회단상부착)/무재해,태극기계양대(안전의날행사시필요)-조회단상설치
> 조회단상바닥에인조잔듸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5번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및행사비등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아니면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로 계상하면될런지요?
>
> 그리고 저희현장에 염화칼슘을 비치하려고 하는데요, 현장안에서 사용하는것이 대부분이지만 현장게이트앞에 지나가는 보행자의 빙판길 전도방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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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부탁드립니다.
2006-12-04,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현장 안전조회장에 조회단상을 꾸미기 위해 안전표지판(조회단상부착)/무재해,태극기계양대(안전의날행사시필요)-조회단상설치
> 조회단상바닥에인조잔듸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5번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및행사비등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아니면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로 계상하면될런지요?
>
> 그리고 저희현장에 염화칼슘을 비치하려고 하는데요, 현장안에서 사용하는것이 대부분이지만 현장게이트앞에 지나가는 보행자의 빙판길 전도방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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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사무실 염화칼슘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한지...
2006-12-03, "으라차찻"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능하다면 항목은 어디가되는지 헷갈리네요..
> 초보입니다.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노동부 회시 :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는 당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2000.4.07)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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