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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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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1-10 919회 0건

본문

2006-01-09, "안전환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가
> 사업장폐기물처리계획신고로 바뀌었습니까?
> 서류를 보다보니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이 없고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만 있어서요.
>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의하여
폐기물처리계획을 확인하는 양식이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양식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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