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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착공계 접수전 협의체 구성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1-11 1,068회 0건

본문

2006-01-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한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저희현장은 호텔 신축현장으로 작년 12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조건부 승인이 된바 계획서내용에는 12월부터 협의체 구성 및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발주처간의 감리선정 문제로 아직 착공계가 제출되어 있지않고 있고 협력업체 또한 시험천공만 할 뿐 본공사는 아직 못하고 있는실정 입니다. 이상황에서 합동안전점검, 협의체, 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 입니다.

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지금 현재까지 현장 사정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면 계획서 중에서 해당부위를
수정하여 현장에 비치하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감리선정 문제로 발주처에 아직 착공계가 제출되어 있지 않았고 시험천공이지만 협력업체가
들어와 있고 근로자가 1명이라도 근무를 하고 있다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합동안전점검은 1회이상/2월
- 사업주간협의체는 1회이상/1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1회이상/3월
- 안전교육 및 보호구지급 등 기타 안전관련 서류도 법규정에 맞게 준수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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