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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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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는사람2 작성일06-01-11 1,15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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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건강검진 실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의 실시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은 사용불가)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2006-01-11, "안전하는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신체검사 폐지후 안전관리비 정산 불가능
> 그럼 정기검사시도 안전관리비 정산이 불가능한가여???
> 건설현장에서 골조 공사시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 6개월 1회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할듯한데 어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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