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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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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1-11 1,177회 0건

본문

2006-01-11, "안전대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 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에
>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지만 배치전
> 건강진단은 가능하다고 답글을
> 남기셔서 혼돈스러워 질문드림니다.
> 무엇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이
>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 내용인지
> 상세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배치전건강진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2005.10.7)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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