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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좀..(선임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0-20 1,675 0

본문

10-20,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여..
>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저는 지금 주공을 약 50일 정도 남겨둔 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그런데 본사에서 다른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려고 합니다.
> 50일 정도가 중복이 되는데 가능한지여..
> 중복일수에 관계 없이 중복일경우 불가능한지?
> 아님 어느정도는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아시는분 답변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아래의 두가지 중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영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에 의거 건설업에 있어서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일 때는 전담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의 공사에 있어서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
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담안전관리자 1인을 공동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4호 참조)


2. 상기 1)의 경우 주택공사 현장의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할 때 남은 공사기간이 15에 해당
하는 기간이라면 1명을 선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상기 2)의 경우 주택공사 현장이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의 공사라면 당해
현장의 전담안전관리자를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의 다른 현장[공사금액 120억원
(토목은 150억원)이하의 공사]에 공동으로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상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공사완료시까지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16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2006-06-28, "이기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 > 하도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지 > > 있다면 급여등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단 하도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는 공사금액이 > > 안됩니다.물론 근로자수나 기타 조건으로도 선임 안해도 > ...



06-06-28 · 1,458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2006-06-28, "안전이 최고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6-28, "이기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 > > > 하도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지 > > > > 있다면 급여등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 * 단 하도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06-07-01 · 1,373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2006-06-28,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안전인 여러분들도 별일 없으신지요 매일 여기와서 많은 정보도 얻는 묵은 안전인입니다. > > 06.27부로 주공현장 준공을 했습니다. 안전관리비로 마지막에 > 54,000,000만원 정도 한꺼번에 사용실적을 보고했습니다.물론 계상된 안전관리비 오버시켰죠. 일시...



06-06-28 · 1,191 · 0
A : 정기교육...

나온 분만하시고 안나온 분들은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요... 2006-06-28, "안전이좋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무재해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정기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요... > > 날짜와 시간도 정했고, 이미 공지 또한 했습니다.. > > 그런데.. 비가와서 작업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교육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



06-06-28 · 1,099 · 0
A : 안전교육장 리모델링 비용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당근됩니다. * 안전관리비로 되는 것 o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o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2006-06-28,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선배님들께 여쭈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06-06-28 · 1,353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반드시 이수토록이란 말로 쪼끔 헷갈리게 하는데.. ㅎㅎ 여기서 반드시란 법정교육을 찝어서 말하는 것이므로.. (협회교육을 반드시 받으라는게 아님) 지금처럼만 하시면 안받으셔도 됩니다. 2006-06-27,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_ _) > > 오늘 현장으로 안내문이 하나 왔는데..'관리감독자 법정교육실시...



06-06-27 · 1,354 · 0
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계상

2006-06-2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마철 대비 양수기 및 배관호스(?)등을 구입했는데, 이 물품을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합니까? > 수방장비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내용이 잘 없네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해진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양수기, 호...



06-06-27 · 1,633 · 0
A : 기성내역과 안전관리비 관계

2006-06-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배님들께 질문한가지 드리겠습니다. > 현장에 할당된 안전관리비를 100%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은 드물다는건 알고있는데, 물론 저희 현장도 100%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문제는 협력업체에서 매월 청구하는 기성은 10만원인데, 산업안전관리비 서류상으로는 안전관리...



06-06-27 · 1,381 · 0
A : 산소절단기

불에 안타는 장갑 있잖아요. 알곤장갑/전피장갑/용접장갑/안전장갑... 2006-06-27, "사람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는데 > 개인보호구 중에 장갑은 무슨 장갑을 끼나요?



06-06-27 · 1,217 · 0
A : 산소절단기

그냥 용접할 때 끼는 가죽으로 된 장갑 끼면 됩니다. 것보다도 필히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경(보안면)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팔은 데여도 아물지만 눈은.. 끝이니까요.. 2006-06-27, "사람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는데 > 개인보호구 중에 장갑은 무슨 장갑을 끼나요?



06-06-27 · 1,205 · 0
A : 안전화

등산화는 등산화이지 안전화가 아닙니다. 만일에 발등에 뭔가 떨어져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불편하다고 다 들어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융통성을 부리시더라도 원칙은 원칙대로 하셔야 합니다.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06-06-27 · 1,183 · 0
A : 안전화

윗분 말씀처럼.. 절대 안됩니다. 등산화=등산 목적 안전화=발보호 목적 물론 안전화이면서 등산화처럼 나온거는 가능하겠죠. 필히 안전검사필증이 붙어 있는걸루요..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대부분이고 > 직원들이 발이 불편을 호소해서 안전화를 등산화용으로...



06-06-27 · 1,059 · 0
A : 안전화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대부분이고 > 직원들이 발이 불편을 호소해서 안전화를 등산화용으로 지급하였는데. > 문제가 될까요.... > 안전화 지급기한을 3개월이 아니라 비싸게 산 만큼 6개월~12개월로 > 한다면....문제가 될까요 더운데 현장에서...



06-06-27 · 1,094 · 0
A : 재해율에 대한 PQ 가감점 법규 개정에 관하여....?

1435번 참조 2006-06-26,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2006년 7월 1일부터 재해율에 대한 PQ 가감점 제도가 개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재해 발생기준이 7월 1일부터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지? > 아니면 제도 개정전인 7월 1일 이전에 발생된 재해도 적용을 받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 만...



06-06-26 · 1,03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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