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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초과 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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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03-10-22    2,0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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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착공후 6개월 정도 경과한 아파트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착공당시에는 도급금액이 120억 미만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았는데 얼마전 도급금액이 변경되어 120억을 초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안되어있는데요. 이런경우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Q & A

전체 15,588건 516 페이지
A : 고압전선
 

03-10-28 · 2,131 · 0
A : 난로 울타리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03-10-29 · 2,066 · 0
A : 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03-10-26 · 2,130 · 0
A : 도움이 될런지!
 

03-10-27 · 1,846 · 0
A : 도움이 될런지!
 

03-10-27 · 1,948 · 0
A : 도움이 될런지!
 

03-10-28 · 1,523 · 0
A : 재예방기술지도 요원 자격 중에..
 

03-10-24 · 1,676 · 0
A : 작업환경 측정대상??
 

03-10-23 · 1,787 · 0
A : 안전일지관련 질의
 

03-10-23 · 2,381 · 0
A : 이런경우는?(산업재해문의:급합니다)
 

03-10-23 · 1,909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에 대한 질의
 

03-10-22 · 2,051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초과 후 선임
 

03-10-22 · 2,665 · 0
A : 답변좀..(선임에 관하여..)
 

03-10-20 · 1,680 · 0
A : 질문입니다.
 

03-10-19 · 1,652 · 0
A : 질문입니다.
 

03-10-19 · 1,701 · 0
A : 질문입니다.
 

03-10-20 · 1,454 · 0
A : 공동안전관리자(수정함)
 

03-10-17 · 2,067 · 0
A : 공동안전관리자
 

03-10-17 · 1,74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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