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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수고많으십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1-19 1.5k 0

본문

2006-01-18, "최규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고속도로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현재 자체안전점검 일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종별(협력사별)로 자체안전점검일지를 세분화 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 저희 현장에는 교량상부공 중 ILM(압출공법) 작업이 활발히 진행중인데 적절한 안전점검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 점검항목으로 어떠한것을 넣어야 할까요
> 일단 전기사용이 많아 전기부분은 대충 만들었는데 나머지 부분을 만들기가 어렵네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ILM(압출공법)에 의한 교량가설시 시공상의 대책과 안전관리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 교량가설시 시공상의 대책과 안전관리 ###

1. 시공상의 대책

- 압출은 제작대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콘크리트의 강도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형에 균열이 발생하므로 압출을 개시해서는 안된다.
- 압출에 앞서 주형의 1차 프리스트레싱이 적절하게 행해졌는가를 확인한다.
- 소정의 기능을 가진 압출장치가 정비되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교량이 교통로 등의 상공을 횡단하는 경우 기상조건이나 열차의 운행상황을 조사하여
작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도로의 바로 윗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압출이 안전하게 행해지는가를
확인한다.
- 압출노즈 및 주형 위나 그 주변으로낙하할 우려가 있는 것, 선로나 전선 등 압출시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이 있지 않나를 확인한다.
- 원활한 압출작업을 위하여 주형 내부, 압출노즈의 선단부 잭 및 주형제작장등에 필요한 전기
시설을 설치한다.
-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교량 상부구조물을 제어하고 있는 압출장치의 기능중단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 전력이 약한 경우도 압출장치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안정된 전력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주형이 정확한 위치 및 방향으로 압출되는가를 항상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 압출시 주형의 축선과 압출측선이 일치하도록 주형을 압출한다.
- 종단경사가 있는 경우와 종단경사가 없는 경우에도 압출시공중 항상 높이관리를 해야 한다.
- 주형을 압출할 경우 주형의 축선을 측량하여 어긋남이 작도록 수정하며 가야 한다.
- 곡선교의 경우 횡방향으로 편구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 압출시공시의 받침부 반력과 설계계산 반력이 일치하도록 받침 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 동일 교각위의 받침에서는 계산 외의 반력차에 의해 주형에 큰 전단이나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조정해야 한다.
- 1 세그먼트 압출시공 완료마다 주형의 위치 및 방향을 확인해서 필요한 수정을 행해야 한다.

- 압출공법은 압출 준비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압출중의 이동속도는 9cm/min ∼ 36cm/min 정도로
한다.

- 압출작업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한다.
. 전체 중량에 대응하여 압출장치의 용량이 충분한지의 여부
. 압출시 잭의 압출력 및 압출상태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 가설받침 또는 겸용받침은 압출방향으로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 압출노즈의 선단은 압출방향으로 정확하게 향하고 있는지의 확인 및 압출단계마다 처짐량을
항상 파악하고 있는지의 여부
. 가설받침, 겸용받침, 영구받침의 고정작업 및 압출시 미끄럼판의 교체, 가설받침의 조사를
위하여 교대 및 교각, 가교각 등에 교각부 작업대를 설치하였는지의 여부
. 압출장치, 자재 및 작업원의 추락방지 등 교각부 작업대에서의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
. 압출장치, 가설받침, 겸용받침 및 기타 장치 등의 내력은 최악의 하중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한지의 여부
. 도로나 철도위를 압출시공할 경우 관련 관리자와 협의를 하고, 또한 압출시 지휘자, 교통통제원
등을 배치해서 안전시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는지의 여부
. 압출교대에는 압출장치의 설치공간을 확보하며, 압출장치의 지지고정을 견고히 한다.
. 전도,활동 등에 대해서 안전하게끔 압출교대의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며, 침하방지를
위해 지지력의 안정성 검토를 한다.
. 압출장치의 중심위치는 압출교대 설치부에서 상하좌우로 벗어남이 없도록 정확하게 하고,
압출교대에는 압출장치의 설치부에 유해한 균열이나 국부적인 파손이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히
보강을 한다.
. 종방향 허용 처짐량이 10mm를 초과하는 비교적 유연성이 있는 교각의 경우, 수평 처짐량을
각각의 교각에서 독립적으로 기록한다.
. 고장력 강선은 온도에 의해서만 응력이 변화되어 강선에 늘어짐이 생길 정도로 팽팽하게
프리스트레싱시켜 놓아 종방향 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고장력 강선에 표시하여 둔 표식에 의하여 교각 처짐량이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 교각에
설치된 비상 정지 스위치를 이용하여 압출을 중단시켜야 한다.
. 교각의 처짐량을 줄이기 위하여 미끄럼판에 양질의 그리스를 도포하여 마찰계수를 감소시킨다.
. 플랫잭(flat jack) 설치를 위하여 코핑(coping)부에 설치공간을 확보하며, 설치부위는
철근으로 보강한다.
. 플랫잭은 주형의 복부 중심선 아래에 설치하여 주형을 들어올려야 하며, 다이아프램 설치 이전의
하부플랜지 단면이 작은 부위에 플랫잭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2. 시공상의 안전관리

- 도로 및 철도상으로의 낙하물 방지를 위해 측면방호공을 설치하였는지의 여부
- 지상 4m 이상의 작업에서 내려다 본각이 75°이상인 곳에 일반도로 혹은 철도가 있는 경우
츨면방호공을 설치하였는지의 여부
- 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선을 이설하거나 절연피복을 하였는지의 여부
- 위험구역으로의 출입금지 조치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 압출시공중 주형의 전도와 압출노즈의 강도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다.



Q & A

전체 15,588건 444 페이지
Q & A 목록
A : 신규채용자 기준

2006-01-1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신규채용시 안전교육에 원청 직원도 포함되는지요?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규칙 별표8에 의한 채용시 교육은 당해현장에 신규로 채용하는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원청 직원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원청직원은 신규입사시 본사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



06-01-13 · 1.2k · 0
A : 장비신호수 지정기준

2006-01-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지금 현장에서 크레인과 백호우가 사용중인데요, 장비 신호수를 지정하 > > 려고 하는데요, 막상 지정을 하려니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해야 > > 되는지 막막합니다. > >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면 될런지요? > > 지금은 토공사가 진행중인데요, 앞으로 골조도 올라갈 예정인데요, 말씀 > > 을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전도...



06-01-13 · 2.4k · 0
A : 신규채용근로자 교육건

2006-01-1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 1.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에 장비기사 와 협력업체 직원 포함여부 >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을 당일 실시해야 하는지? > > 2. 정기교육시 감리 및 여직원도 받아야 하는지? > > 3. 백호작업시(터파기등)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는지?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장비기사는 신규채용시교육을 작업투입전에 1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반년에...



06-01-13 · 1.5k · 0
A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부움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철저 차량계 건설기계의 부움, 아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점검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부움, 아암 등이 불시에 하강함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조치함 2. 전도 등의 방지조치 철저 노견 끝부분까지 차량이 진입하여 전도되지 않도...



06-01-13 · 1.4k · 0
A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2006-01-1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부움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철저 > > 차량계 건설기계의 부움, 아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점검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 부움, 아암 등이 불시에 하강함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



06-01-14 · 1.5k · 0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1-14,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1-1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덤프가 덤핑시 안전대책으론 무어가 있을까여?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부움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철저 > > > > 차량계 건설기계의 부움, 아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점검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 > 부움, 아암 등이 불시에 하강함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06-01-14 · 1.5k · 0
A : 크레인 전도방지 대책으론 뭐가 있을까여?

2006-01-13, "다크슈나이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 전도방지 대책으론 뭐가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동식크레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크레인을 말씀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범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1-13 · 1.7k · 0
A :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

2006-01-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진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 >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 1.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에서 작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 2.중량물의 종류는? > 3.중량물의 무게는? > >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 34번 자료인 차량계, 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를 참조바랍니다. 2. 안전자료/파일자료/공개자료에 있는 55번 자료인 안전작업 매뉴얼(21개 공종) 중 ...



06-01-13 · 1.7k · 0
A : 안전관리비의 구분에 대한 질문

2006-01-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법상의 산업안전관리비와 공사계약시 하청업체가 공사비와는 별도로 안 > > 전관리비를 얼마 사용하겠다고 계약한게 있던데요, 공무 담당자 말로 > > 는 이 금액은 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니고 공사계약시 별도로 > > 약정한 안전관리비라고 하던데요, 개념이 잘 안잡힙니다. > > 그리고 하도급 업체는 이 안전관리비 사용한것을 가지고 매달 정산해서 > > 제게 올리구요, 저는 이 자료를 받아서 하청업체명은 기입을 하고 산업 > > 안전보건관...



06-01-12 · 1.3k · 0
A : 벽이음재 응력 산출 방법

2006-01-12, "안전진단 근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벽이음재 응력 방법 질문자 입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벽이음재에 외력이 작용하였을때 즉, 작업하중 등의 > 외력이 작용하였을때 벽이음재가 받는 응력이 압축인지, 인장인지, 허용 인장 또는 압축에 안전하지 판단하기 위한 응력 산출 방법입니다. > 장선 등과 같이 재료의 허용응력 대비 실제 발생응력 계산방법입니다. > 기둥 또는 띠장이 받는 힘, 풍하중 등 하중의 경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는데, 다시 한번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



06-01-12 · 1.6k · 0
A : 상충될 시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우선하여 적용함이 좋습니다.

2006-01-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질의응답으로는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 > > 신규채용건강검진 안전관리비 정산유무 > 번호 33 현재상태 완료 알림신청 > > 민원인 윤경민 작성일자 2006-01-07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2006년 1월1일부터 신규채용시건강검진이 폐지가 되었는데 > 저희 현장은 건강검진을 계속 ...



06-01-12 · 1.7k · 0
A : NFB 와 ELB 의 사용기준

2006-01-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배수 PUMP PANEL 에 사용해야 되는 전기안전 시설에 NFB 와 ELB 중 어느 > > 것을 적용시키는게 좋을런지요? > > 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거나 좋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 > > 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에서 대부분의 가설전기 사용시 판넬 및 분전함의 개폐기에는 배선용차단기(NFB)를 설치하고 분기용으로는 누전차단기(ELB)를 설치하...



06-01-11 · 1.7k · 0
A : 벽이음제 응력산장방법

2006-01-11, "안전진단 근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계구조에서 벽이음제의 응력산정벙법 및 하중 작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가설기자재 관련 구조 관련 참고서적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기계안전에 있는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정을 다운받은 후 제15편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에서 제10장 벽연결용 철물(제374조, 제375조, 제376조)을 참조바랍니다.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장시험 벽연결용 철물을 주재...



06-01-11 · 1.6k · 0
A : 정기신체검사

채용시건강검진 실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의 실시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은 사용불가)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2006-01-11, "안전하는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신체검사 폐지후 안전관리비 정산 불가능 > 그럼 정기검사시도 안전관리비 정산이 불가능한가여??? > 건설현장에서 골조 공사시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 6개월 1회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할듯한데 어찌 처리해야하나요??



06-01-11 · 1.4k · 0
A : 정기신체검사??

신규채용 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지만 배치전 건강진단은 가능하다고 답글을 남기셔서 혼돈스러워 질문드림니다. 무엇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 내용인지 상세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6-01-11, "안전하는사람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채용시건강검진 실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의 실시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은 사용불가)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 > 2006-01-11, ...



06-01-11 · 1.4k · 0
A : 정기신체검사??

2006-01-11, "안전대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 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에 >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지만 배치전 > 건강진단은 가능하다고 답글을 > 남기셔서 혼돈스러워 질문드림니다. > 무엇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이 >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 내용인지 > 상세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배치전건강진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



06-01-11 · 1.5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2006-01-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기 8시간 또는 년 16시간이 기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년에 5개월도 안될 시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실적은 6시간 했는데 법정시간을 못 채운 걸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관리감독자 교육은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기란 1월~6월, 7월~12월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시작...



06-01-11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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