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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인차량으로 안전순찰량이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1-20 1,347 0

본문

2006-01-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도로현장으로 개인차량을 안전순찰차량으로 이용하고
> 있으며, 동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는데
> 감리단에서 법적근거를 대라고 합니다.
> 참 이런것도 모르나? 답답하네요
> 개인차량도 안전순찰량이 가능하다는 노동부 관련근거가 있는
>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순찰차량의 개인 승용차 사용여부

<질 의>

○○○시에서 발주한 ○○대교 교체공사현장에서 회사 사정상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렌트가
어려워 개인승용차(가족명의 차량)를 안전순찰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및 자동차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때,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
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실제 주행거리 등과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회사소유 차량 및 임대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당해 기간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소유 차량의 경우는 차량의 소유로 인한 보험료는
사용할 수 없고 동 차량을 안전순찰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5, 2002.12.9)


2. 질 의

○ 건설현장내 안전순찰차량을 안전관리자의 개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순찰차량 유지비의 범위는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ꡔ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ꡕ 항목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차량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동 비용외에 개인소유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13, 2001.5.23)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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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20 · 1,252 · 0
▶ A : 개인차량으로 안전순찰량이 가능한지?

2006-01-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도로현장으로 개인차량을 안전순찰차량으로 이용하고 > 있으며, 동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는데 > 감리단에서 법적근거를 대라고 합니다. > 참 이런것도 모르나? 답답하네요 > 개인차량도 안전순찰량이 가능하다는 노동부 관련근거가 있는 >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06-01-20 · 1,348 · 0
A : 개인차량으로 안전순찰량이 가능한지?

운영자님의 빠르고 정확한 대답 고맙습니다.



06-01-21 · 1,050 · 0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1-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의 > 빠르고 정확한 대답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1-21 · 93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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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9,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가 정기교육을 거부할시 과태료는 얼마이며 > 어떠한 제제가 있나여? > >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여?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동 시행령 별표13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최종개정 200...



06-01-19 · 1,350 · 0
A : 공정율 안전관리비

2006-01-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정율 안전관리비 30%~50%면 30%이상 50%~70%이면 50%이상 안전관리비 > 를 써야 된다고 아는데 이것도 이번에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진척에따른 사용기준은 폐지 되었습니다.



06-01-19 · 1,23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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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댐 공사 체크리스트를 구합니다 > > 댐 공사가 첨이라서........... >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0번 자료인 토목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중에서 댐 공사시 체크리스트 그럼 이만, ...



06-01-19 · 1,03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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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빠른답변에 감사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에서 11.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中 5. 위탁처리(톤/년)에서 방법이 숫자로 1,2,3으로 작성하였는데 여기서 1,2,3 의 뜻이 궁금합니다. 업체말로는 2번은 위탁처리라 하는데 1과3은 모르겠다 하네요. 그리고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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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한해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구청에 신고하는 폐기물 처리보고서 제출이 2월말에서 1월말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양식에 나와있는 위탁처리 방법과 구분에서 1,2,3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보고서의 ...



06-01-17 · 1,18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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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7,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PQ심사 배점기준에서 기존 평균재해율이 높을시 > 가감을 했는데 올해부터 없어졌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하구요, > 맞으며 그내용을 어디에서 볼수(법령?) 있는지요? > 답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부부처와 관련업계가 조율했던 PQ점수제도중 산업안전관...



06-01-17 · 1,42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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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7 · 1,17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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