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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급마감재 사용현장의 안전관리비 사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1-20 1,251 0

본문

2006-01-20, "권오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고급마감재 사용현장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안전선배님들의 많은
> 의견 부탁드립니다.
>
> 도급금액 77,748,000,000원이고 9개동 지하2층에서지상3층짜리 고급 빌라입니다.
>
> 요즘 고급수입마감재를 사용하는 현장이 많은것 같은데 안전관리비사용을 어떻케 해야할지 선배님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을 알아야 합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직접노무비 + 재료비
2)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함

1)과 2)의 대상금액에 × 요율을 하여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3)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사급자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4) 관급자재비가 있는 경우는 민간공사 이므로 생략합니다.


2.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폐지가 되었으나 사용율(집행율)이 항상 공정율보다
높도록 초기에 집중투자하고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집행해 나감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느정도가 좋다고는 할 수가 없으나 초기에 투자비가 많으므로 공정율 90%에 이르기 전까지는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약 5-20%정도 앞서 나감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53 페이지
Q & A 목록
A : 폐기물 M3 계산??

아스콘의 단위중량(2.35 ton/㎥) * 16㎥ = 37.6ton 철근콘크리트의 단위중량(2.4 ton/㎥) * 16㎥ = 38.4ton 계산적으로 따진다면 24ton 덤프가 37.6∼38.4ton을 싣고 가는 것으로 해달라는 것임. 이 정도이면 단위중량이 작은 다른 잡자재가 섞인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좀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2006-01...



06-01-20 · 2,835 · 0
▶ A : 고급마감재 사용현장의 안전관리비 사용

2006-01-20, "권오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고급마감재 사용현장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안전선배님들의 많은 > 의견 부탁드립니다. > > 도급금액 77,748,000,000원이고 9개동 지하2층에서지상3층짜리 고급 빌라입니다. > > 요즘 고급수입마감재를 사용하는 현장이 많은것 같은데...



06-01-20 · 1,252 · 0
A : 개인차량으로 안전순찰량이 가능한지?

2006-01-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도로현장으로 개인차량을 안전순찰차량으로 이용하고 > 있으며, 동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는데 > 감리단에서 법적근거를 대라고 합니다. > 참 이런것도 모르나? 답답하네요 > 개인차량도 안전순찰량이 가능하다는 노동부 관련근거가 있는 >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06-01-20 · 1,347 · 0
A : 개인차량으로 안전순찰량이 가능한지?

운영자님의 빠르고 정확한 대답 고맙습니다.



06-01-21 · 1,050 · 0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1-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의 > 빠르고 정확한 대답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1-21 · 933 · 0
A : 적업자가 정기교육을 않받을시 과태료가있다는데...

2006-01-19,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가 정기교육을 거부할시 과태료는 얼마이며 > 어떠한 제제가 있나여? > >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여?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동 시행령 별표13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최종개정 200...



06-01-19 · 1,349 · 0
A : 공정율 안전관리비

2006-01-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정율 안전관리비 30%~50%면 30%이상 50%~70%이면 50%이상 안전관리비 > 를 써야 된다고 아는데 이것도 이번에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진척에따른 사용기준은 폐지 되었습니다.



06-01-19 · 1,232 · 0
A : 댐 공사시 체크리스트

2006-01-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댐 공사 체크리스트를 구합니다 > > 댐 공사가 첨이라서........... >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0번 자료인 토목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중에서 댐 공사시 체크리스트 그럼 이만, ...



06-01-19 · 1,031 · 0
A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 첨부파일

2006-01-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빠른답변에 감사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에서 11.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中 5. 위탁처리(톤/년)에서 방법이 숫자로 1,2,3으로 작성하였는데 여기서 1,2,3 의 뜻이 궁금합니다. 업체말로는 2번은 위탁처리라 하는데 1과3은 모르겠다 하네요. 그리고 1월...



06-01-19 · 998 · 0
A : 수고많으십니다.

2006-01-18, "최규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고속도로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현재 자체안전점검 일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종별(협력사별)로 자체안전점검일지를 세분화 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 저희 현장에는 교량상부공 중 ILM(압출공법) 작업이 활발히 진행중인데 적절한 안전점검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 점검항목으로 어...



06-01-19 · 1,275 · 0
A : 폐기물 처리보고서 제출 시기?

2006-01-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한해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구청에 신고하는 폐기물 처리보고서 제출이 2월말에서 1월말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양식에 나와있는 위탁처리 방법과 구분에서 1,2,3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보고서의 ...



06-01-17 · 1,182 · 0
A : PQ점수(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2006-01-17,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PQ심사 배점기준에서 기존 평균재해율이 높을시 > 가감을 했는데 올해부터 없어졌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하구요, > 맞으며 그내용을 어디에서 볼수(법령?) 있는지요? > 답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부부처와 관련업계가 조율했던 PQ점수제도중 산업안전관...



06-01-17 · 1,427 · 0
A : 음주측정기 측정기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의 음주는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음주측정을 하여 조금이라도 나오면 현장에 출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몇% 이상이면 작업투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근로자에게 알려주거나 출입문 등에 표지를 부착하여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현장 입구에 수평대를 설치하여 투입전에 수평대를 건너게 하고 음주 의심자는 음주측정기로...



06-01-17 · 1,17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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