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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그렇다면, 연간건설공사실적액이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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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안전    06-01-26    95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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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 답변과 관련하여 몇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 이라 함은
당 회사의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을 말씀하시는건지요?

저희 회사의 재해율은 건설업이다 보니, 다음과 같이 재해율을 산정하면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작년('05년) :부상자 2명(산재신고), 공사기간(05.3.6 ~ 05.12.31)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 * 가중치) + 부상자수] *100/상시근로자수
= 2*100/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0.28]/2,141,625원*10개월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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