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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율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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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1-25 2,20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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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구정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 2005년도 당 현장의 재해율 산정시 연천인율, 도수율, 강도율을 각각 산정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또다른 재해율 산정이 있는건지?
> 연천인율 계산시 사상자수란? 부상자도 포함이 되는건지?
> 연평균 근로자수는 당현장의 2005년총 출력인원/공사총일수 로 나누면 되는것인지?
> 산재와 관련하여 처음 접하다 보니 난감하네요 ^^
> 설명 부탁드립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몸 건강하세요.
1. 일반재해율 = 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
※ 재해자란 사망자 + 업무상질병자 + 부상자를 말함
건설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환산재해율을 사용합니다.
1)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 x 가중치) + 부상자수] x 100 / 상시근로자수
※ 여기서 가중치는 매년 바뀌는데 2001년 부터는 사망자에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재해율을 산정함 : 사망자 없을 경우 일반재해율과 동일
2) 상시근로자수 : 일반적으로 유동인력이 많은 건설현장에 적용
상시근로자수는 = [연간(평가기간) 건설공사 실적액 x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평가기간 적용)
※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되어 있으나 구하고자 하는 평가기간에 따라 분모와 분자값의 평가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평가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수 있음.
※ 건설공사 실적액은 국내공사를 말하며 노무비율은 산재보상보헙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2006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2,141,625원
- 2005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2,314,036원으로 한다.
- 2006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8%
- 2005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8%
2. 해당 현장의 재해율 산정시 연천인율, 도수율, 강도율까지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재해율 산정 및 도수율, 천인율, 강도율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 재해율 산정 Sample
. 재해율 산정대상 : xx 사업장
. 분석 대상기간 :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까지(365일)
. 총 근로자수(누계) : 36,500명
. 연평균(일일 평균) 근로자 수 : 100명
. 연근로(총근로)시간수 : 365,000시간
. 재해발생자수(건수) : 10명
. 근로손실일수 : 500일
1) 연천인율 : 연간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x 1,000 = 10/100 x 1,000 = 100
※ 재해자란 사망자 + 업무상질병자 + 부상자를 말함
※ 여기서 연평균근로자수란? 일일평균근로자수를 말합니다.
즉, 1년간 총근로자수 누계가 73,000명이면 연평균근로자수(일일평균근로자수)는
73,000명 / 365일 = 200명이 되는 것입니다.
2) 도수율 : 재해발생건수 / 연근로시간수 x 1,000,000 = 10/365,000 x 1,000,000
= 27.40
※ 여기에서 연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 제 9조(무재해시간등의 산정)에 의거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적용하시되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말 및 주일,공휴일 근무자도 동일합니다.
3)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 x 1,000 = 500/365,000 x 1,000 = 1.37
4)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x 강도율 = √27.40 x 1.37 = 6.13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구정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 2005년도 당 현장의 재해율 산정시 연천인율, 도수율, 강도율을 각각 산정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또다른 재해율 산정이 있는건지?
> 연천인율 계산시 사상자수란? 부상자도 포함이 되는건지?
> 연평균 근로자수는 당현장의 2005년총 출력인원/공사총일수 로 나누면 되는것인지?
> 산재와 관련하여 처음 접하다 보니 난감하네요 ^^
> 설명 부탁드립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몸 건강하세요.
1. 일반재해율 = 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
※ 재해자란 사망자 + 업무상질병자 + 부상자를 말함
건설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환산재해율을 사용합니다.
1)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 x 가중치) + 부상자수] x 100 / 상시근로자수
※ 여기서 가중치는 매년 바뀌는데 2001년 부터는 사망자에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재해율을 산정함 : 사망자 없을 경우 일반재해율과 동일
2) 상시근로자수 : 일반적으로 유동인력이 많은 건설현장에 적용
상시근로자수는 = [연간(평가기간) 건설공사 실적액 x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평가기간 적용)
※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되어 있으나 구하고자 하는 평가기간에 따라 분모와 분자값의 평가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평가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수 있음.
※ 건설공사 실적액은 국내공사를 말하며 노무비율은 산재보상보헙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2006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2,141,625원
- 2005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2,314,036원으로 한다.
- 2006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8%
- 2005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8%
2. 해당 현장의 재해율 산정시 연천인율, 도수율, 강도율까지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재해율 산정 및 도수율, 천인율, 강도율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 재해율 산정 Sample
. 재해율 산정대상 : xx 사업장
. 분석 대상기간 :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까지(365일)
. 총 근로자수(누계) : 36,500명
. 연평균(일일 평균) 근로자 수 : 100명
. 연근로(총근로)시간수 : 365,000시간
. 재해발생자수(건수) : 10명
. 근로손실일수 : 500일
1) 연천인율 : 연간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x 1,000 = 10/100 x 1,000 = 100
※ 재해자란 사망자 + 업무상질병자 + 부상자를 말함
※ 여기서 연평균근로자수란? 일일평균근로자수를 말합니다.
즉, 1년간 총근로자수 누계가 73,000명이면 연평균근로자수(일일평균근로자수)는
73,000명 / 365일 = 200명이 되는 것입니다.
2) 도수율 : 재해발생건수 / 연근로시간수 x 1,000,000 = 10/365,000 x 1,000,000
= 27.40
※ 여기에서 연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 제 9조(무재해시간등의 산정)에 의거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적용하시되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말 및 주일,공휴일 근무자도 동일합니다.
3)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 x 1,000 = 500/365,000 x 1,000 = 1.37
4)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x 강도율 = √27.40 x 1.37 = 6.13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