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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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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6-02-08 1,023회 0건

본문

저는 그런 내용을 읽어보지 못해서 질문합니다
사내 동일한 장소에서 도급업체 4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원도급주는 협력업체의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해주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것은 알고있는데

도급업체라 해서 원청해서 직접 안전교육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근거
법규나 말을 어디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안된다고 하기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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