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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도와주세요...ㅠ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사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2-28 1.7k 0

본문

2006-02-28,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신입이라 어려움이 많네요..ㅠ
> 저의 현장은 150억이상 공사로(160억쯤)근로자는 많게는 100명이 넘을때도 적게는 5,60명정도 작업을 합니다..저의 회사는 시공,시행업체로 토목,골조및 전작업을 하청을 두고 있고요...
>
> 이제 질문 드립니다...(__)
> 1.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 (구성해야 한다면 협의체로 대체 가능하다는데...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수만 동일 하다면...가능한지요...?)
> 2.인원구성에 관해....
> (산안법을 봐도 잘 이해가 안가네요..ㅠㅠ근로자 위원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하라는데 어떤자격을 가진 사람인지..잘 모르겠네요.그리고 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는지와 사용자위원은 각협력업체 소장들로 구성하면 되는지....법조항 말고 현실적으로 이해좀 가게 설명좀 해주세요...ㅠㅠ )
> 3.협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이라고 쓰여 있는데...안전보건이란게 어디까지 포함된 거인지...작업환경과 근로자 건강에 관한것만 포함되는지..각 공종별 작업시 작업안전에 관한사항도 포함되는지...)
>
> *여기까지 읽어주시는 분이 계실런지...ㅜㅜ
> 제가 신입이고 사수가 없어서 유도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네요..ㅠㅠ
> 노력은 하고 있지만 찾아보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많이 괴롭네요...
> 제가 한질문이 조금 많이 부족해서 잘 이해안가시겠지만 글도 많은 도
> 움주시리라 믿습니다...ㅠㅠ
> 양식도 필요 한데요..(염치가 너무 없네요...ㅠㅠ)
> 양식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갈것 같아요...쓰는 요령이나...
> 작성한 샘플이 있으시다면 정~말 큰도움으로 열심히 할수 있을것 같네요..(산업안전 보건위원회,안전보건협의체,합동안전점검)양식,샘플좀 부탁드립니다...(__)
> 조만간 점검나온다해서 매일 머리가 지끈하네요..속도 쓰리고..ㅠㅠ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다소 힘이 드시더라도 아래의 법조항 및 이외의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모든 근거는 법에 의한 것이므로 자신만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법에 의한 유권해석 또는 필요시 노동부
등의 질의회시를 우선 준수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 건설업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용하여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사업주간협의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의 인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③항에 의거 당해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인원(현장소장,
협력업체 책임자)에 다음의 1), 2)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노.사동수로 구성
하여야 함)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이 경우에 있어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사업주간협의체에는 상기에 포함되었던 1), 2)의
인원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 회의는 가급적 별도로 실시함이 좋지만 부득이 같이 진행할 경우
두 회의가 다음 3), 4)와 같이 인력구성방법 등이 다른 만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경우 노.사동수로의
구성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

4)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전원으로 구성


3.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항에 의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을 경우 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①항에
의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참조

즉,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로자위원을 구성하면 됩니다.


4. 근로자대표는 호선(특정한 사람이 모여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으로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용자위원은 건설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합니다.
- 당해사업의 대표자(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당해 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간단히 원.하청의 직원 등)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해야 할 사항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작업환경과 근로자 건강, 각 공종별 작업시 작업안전에 관한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6. 양식의 샘플은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3번 자료인 배부용 안전서식 작성된 것(약식)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36 페이지
Q & A 목록
A : 직,조,반장위치의 관리감독자 인건비(급여10%)

2007-02-1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어디서 언듯보기에 직,조,반장위치의 관리감독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없다고 나와있던데...그이유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중에 포함되어있다고하여.. > 그런데 안전관리비 개정안을보면 아직까지 인건비사용항목에 다항에 있네요..어떤것이 맞는것입니까? > 그리고 예전에는 안전덤당자고 지정하여 지급했었는데 관리감독자라하면 지정계를 따로갖어야 하는지.. > 완전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리감독자의 일반적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07-02-13 · 1.7k · 0
A : 안전관리비 감리단 제출건

2007-02-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사본을 매월초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감리단 제출이 법적사항인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서는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단 또한 발주자에 준한다...



07-02-12 · 1.8k · 0
A : 석면해체작업시 시설물에관하여

2007-02-12, "난나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석면해체작업시 세면시설, 밀폐시설등등 시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보호구는 당연히 될테고 환기시설이라던지 기타등등있잖아요...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시설물내용중 근로자를 위한 내용은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하겠죠? > 대상항목이 뭣뭣이 있을까요? 안전시설비로 사용가능한 것이..너무포괄적이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수·세면·샤워시설,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하고 다음의 내역은 가능합니다. ...



07-02-12 · 1.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하여

2007-02-09, "신병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 비용에서 > > 헤드렌턴은 안전장구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릴께요 > > 또한 내용을 메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만 이메일로는 일일이 답변을 송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해당 게시판에서 즉시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었으나 이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등 서버의 부하가 걸리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현재 이 기능을 중지하였습니다...



07-02-09 · 1.8k · 0
A : 근로자 끼리 현장에서 싸워 상해를 입은경우 산재처리??

방화, 근로자 상호간이나 타인과의 폭행,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의하지 아니한 재해로 인한 재해자는 환산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2006년 9월 25일 시행) 따라서, 근로자끼리 현장에서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다가 싸워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7-02-09, "안전하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끼리 현장에서 싸워 상해를 입은경우 > > 근로자가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다가 싸워서 다쳤읍니다. > 근로자...



07-02-09 · 1.6k · 0
A : 근로자 끼리 현장에서 싸워 상해를 입은경우 산재처리??

현장내 근로자간 폭력사건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업무상 재해가 성립하는지? 가.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으며, 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① 재해발생 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사회 통념상 인정될 것, ② 타인의 가해행이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다. 근로자들간 폭력사건이 있는 경우, 후...



07-02-09 · 2.3k · 0
A : 근로자 끼리 현장에서 싸워 상해를 입은경우 산재처리??

목격자 진술서 및 가해자, 피해자 쌍방간의 진술서를 잘 확보하셔야 할겁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폭행등에 의한 것은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기인한 폭행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예로 상호간의 근무조에 이상이 있어 의견다툼이 생기다가 폭행으로 이어진 경우 근무조 편성에 대한 업무적 기인이 있었기에 산재가 가능 하다 하겠습니다. 이 예는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엔 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 어째서 이게 산재냐고 따졌는데 폭행도...



07-02-15 · 1.4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협력업체 소장이 한다면..

2007-02-09, "그리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협력업체 소장이 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중복기재해도되는지 아니면 소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하면안되는지 말씀좀해주세요.애매하네요.. > 근로자대표란에 소장이 아닌 공사과장이 들어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협력업체 소장은 사용자위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5조(위촉 등) ①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



07-02-09 · 1.3k · 0
A : 자체검사 주기~

2007-02-0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 설비 마다 자체검사 주기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인터넷에 찾아보았는데 서로 내용이 달라서 > 어느 것이 정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 > 자체검사를 현장의 그 설비 담당자 (경력3년이상)가 > 자체검사 해도 되는지요? > 굳이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할 필요가 없는듯해서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0의3에 의한 자체검사 주기는 다음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200...



07-02-09 · 1.2k · 0
링크가 삭제 되었네요 ㅠ

다른 링크 걸어주시면 감사요



07-02-09 · 1.1k · 0
A : 링크가 삭제된 것이 아닙니다.

2007-02-0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른 링크 걸어주시면 감사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링크된 자료 등의 다운로드 ...



07-02-09 · 1.3k · 0
A : 위험기계기구에 대하여...

2007-02-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그라인더 > 연마기 > 목재가공용 둥근톱 > 이 세가지를 자체 검사를 해야 합니까? > > > 2.유해 위험 기계 기구 및 설비의 검사에서 > 정기검사라고 있는데 >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 > 3.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은 어느곳에 의뢰해서 받는 것입니까? > > 4. 정기검사 해야하는 기계 기구에 대해 알려주세요 > >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질문이 다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 그래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7-02-08 · 1.5k · 0
A : 산재관련 질문...

신경쓰지 마세요... => 법적으로 내용 증명 보내도 가만히 지켜보세요... 진짜로 법정에 가는 경우는 희박해요... 법정에서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세밀히 체크해요... 6하원칙에 의거 진행사항을 컴에 저장해 두세요.. 한국산업안전공단네 제조업 안전관리자 모임 운영자가... 2007-02-08, "일지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관련 질문입니다. > 2006년 4월 중순경에 현장내에서 카고크레인을 이용한 상차작업중 > 카고크레인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재해자가 자재사이에 끼여 발생한 > 재해가...



07-02-08 · 1.3k · 0
A : 산재관련 질문...

산재 청구자는 원칙적으로 재해자 본인이 하게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노무사가 대리하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본인을 대리해서 한는 것입니다. 사고를 낸 카고업체에서 산재처리해달라는 것은 좀 웃긴 발상이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비로 인한 사고는 장비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당연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장비보험으로 처리하기에 치료비 등 보상금액이 적을 경우 산재로 돌릴 수도 있지만, 현장내 장비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 반입시 장비보험관련서류를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구요. 그 업체에서 어떤 생...



07-02-08 · 1.5k · 0
A : 사용자측의 요구로 설치한 휀스가 안전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07-02-08, "엘피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여긴 15사단 신병교육대 내무생활관 개선공사현장입니다. > > 현장 특성상 부대안에 신막사를 짓는 현장이라 가설울타리가 공사에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 > 그리고 일반 사병부대가 아닌 신병교육대라는 부대특성을 지니고 있어 현장개설에 관한 회의에서 사용부대의 고위관직(사단장님 또는 연대장님)에 계신분이 신병들의 교육과 이동간에 안전을 확보하고 신병들이 입대를 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민간인들의 접촉이 정신적 해이함을 초래할수 있다고 하여 공사장의...



07-02-08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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