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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드립니다...그리고....

페이지 정보

   새내기안전 작성일06-03-01 1.2k 0

본문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_ _)

그리고 질문 하나더 하겠습니다...ㅠㅠ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저의 현장에 있는지...잘모르겠고요...
근로자 대표는 하청업체 반장들로 구성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근로자 대표는 각 공정별 근로자로써 하청업체 종류별로 구성해야하는지(예-9인구성시:원청반장1,철근2,형틀2.전기2,설비2이런식으로 구성해야하는지..)...(각 업체별 작업반장들로 구성이 안된다면 힘들것 같은데요...상시 근로자가 있는게 아니라...자주 작업인원이 바뀌는데...작업자로 구성해야 하는지...용역을 많이 쓰는데 할때마다 선출해서 회의를 해야하는지...)반장들로 구성이 안되고 근로자 대표를 지정해야 한다면 선출 방법은....?(근로자에게 투표를 실시해서 선출해야 하나요?)
2.작업내용에 대해...
(예를 들어 발파작업이 있을시...발파작업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악천후시 작업금지,발파전 주변에 경고 표지 또는 방송을 실시하여 발파상황를 인식시킴,발파구역내 인원,차량 대피상태 확인,발파후 부석즉시제거및 활동성 암석은 보강 또는 제거)이런식으로 써도 되는지요...ㅠ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쓰고 싶은데...그렇게 큰 현장이 아니고 골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하다보니...대부분이 안전난간 설치...전기 피복 점검...현장내 정리정돈 철저...뭐...이런식의 내용이 대부분이라....ㅠㅠ

아직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없어 자꾸만 헷갈리네요...ㅠㅠ
이번에도 역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_)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구요....

아차!그리고 하나 더요...ㅜㅜ
건강검진 실시 후 R판정자(정밀검사가 필요한 진단미정자)는 따로 양식을 만들어 관리 하고 재검을 실시하라는데...R판정자 관리 양식은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임의로 만들어야 하는데..안에 내용이 잘 안채워지네요...ㅠㅠ 양식좀 알려주세요...ㅜㅜ(신규채용폐지로 인해 안전관리 비로 처리할 수 없다 알고 있는데 그럼 신규 채용시 건강검진 대신 정기 근로자 건강검진으로나 다른식의 방법으로 실시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는데...확실한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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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발파작업시 안전계획서

2006-03-0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봄날 따뜻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 > 저희현장은 도심지내 발파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작성해야될 서류(발파일지,체크리스트,안전계획서등)의 양식을 얻고자 합니다. 또한 특히 유의해야될 사항(법규적인) 조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발파일지, 체크리스트 등은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1번 자료인 토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 40번 자료인 토목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



06-03-03 · 1.8k · 0
A : 썬크림 안전관리비정산여부

2006-03-02, "온세상탱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썬크림이 안전관리비 정산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알려주셈~~~~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썬크림은 공사수행상의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기 보다는 피부보호 등의 타 목적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보다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02 · 1.6k · 0
A : 와이어로프 최초지름

2006-03-0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와이어로프의 폐기기준에 공칭지름 7%이하는 폐기로 알고 있는데.. > 실제 지름은 버니어 캘리퍼스로 잴수가 있는데.. 원래의 지름을 알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와이어로프가 생산되는 기준이 있을거 같은데.. >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종류는 6 X 37 FC, 6x37 IWRC, 19 X 7, 18 X 7(헤라클라스와야), 6 X 19 FC, 6×24 마심 6×25 철심 등이 있습니...



06-03-01 · 1.4k · 0
A : 근로자 선물 가능 여부 질의

2006-03-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안전의 날 행사시 우수근로자에게 문화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 > 지급하면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안된다는말이 들리던데요, 사실인지요? > > 순금같은 보석류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만.. > > 왜 안되는지 하고요, 어떠한 근거로 안되는건지..알고 싶습니다. > > 또한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안되는 품목이 이외에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 > > 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



06-03-01 · 1.5k · 0
A : 와~~~~

2006-03-01,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 어디보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_) > > 근데요...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질문이 많을 듯 하네요..ㅜㅜ > 암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01 · 1.1k · 0
A : 타워크레인자체검사

2006-03-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자체검사시 타워임대업체에서 자격증이 있는사람이 > 자체검사를 할경우 이상이 없는지??? > 코샤 18001자료 다시 한번만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타워크레인 자체검사에 대해서는 1034번 질문과 관련 답변을 참고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034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코샤 18001자료는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3-01 · 1.6k · 0
A : 협의체회의문의

2006-03-01, "어리버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의체회의 구성인원에 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 저희가 원청이고, 지금 현재까지 5개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 협의체회의를 위해 준비해야될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서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건설현장)에서 말하는 도급인인 사업주...



06-03-01 · 1.5k · 0
A : 답변감사드립니다...그리고.... 첨부파일

2006-03-01,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_ _) > > 그리고 질문 하나더 하겠습니다...ㅠㅠ >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저의 현장에 있는지...잘모르겠고요... > 근로자 대표는 하청업체 반장들로 구성이 가능한지요... > 그리고 근로자 대표는 각 공정별 근로자로써 하청업체 종류별로 구성해야하는지(예-9인구성시:원청반장1,철근2,형틀2.전기2,설비2이런식으로 구성해야하는지..)...(각 업...



06-03-01 · 1.4k · 0
A : 도와주세요...ㅠ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사항)

2006-02-28,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신입이라 어려움이 많네요..ㅠ > 저의 현장은 150억이상 공사로(160억쯤)근로자는 많게는 100명이 넘을때도 적게는 5,60명정도 작업을 합니다..저의 회사는 시공,시행업체로 토목,골조및 전작업을 하청을 두고 있고요... > > 이제 질문 드립니다...(__) > 1.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 (구성해야 한다면 협의체로 대체 가능하다는데...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수만 동일 하다면...가능한지요.....



06-02-28 · 1.6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2006-02-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이번에 실시하기로 했는데... >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막막하네여 >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 정기교육은 무사히 마쳤지만, 관리 감독자라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8의 2에 의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ㆍ 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



06-02-28 · 1.9k · 0
A : 정기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 3월 정기 안전교육" 이런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는 매월 2시간 이상씩 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걸리면 과태료내야 됩니다. - 대략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 상기의 경우, 월초에 전달 것을 실시(물론 날짜도 전달 30일 또는 31일로 맞춰야 함)하고, 20몇일경에 그달것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3. 월초에 1번 실시하되, 전달의 것과 그달의 것을 각 각 따로 증빙(사진, 싸인명단,...



06-02-28 · 1.4k · 0
A : 신규채용근로자교육건.

2006-02-28,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몆가지 문의드리고 싶은게있습니다. > > 1. 작년 11월경에 법면 보호공관련 신규채용근로자교육을 받았던 > 근로자들이 올해 같은 공종의 법면 보호공관련 작업을 위해 다시 > 왔는데, 신규채용근로자교육울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추천서 양식이 별도로 있는지요? > 있다면 멜로 받아볼수 있는지요? > 3. 자료실의 양식을 다운받으려는데 자꾸 에러가 발생합...



06-02-28 · 1.4k · 0
A : 안전관리비

2006-02-28,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4차선도로 상수도를 매설하는 현장으로 내역서에 교통소통에따른 안전휀스설치비는 계상되어있읍니다. > 4차선중 1차선을 점용(굴착)허가받아 매설중임으로 교통소통에따른 안전휀스설치이외에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하여 전방100m, 전방200m에 별도의 안전입간판을 설치한 상태임니다. 이에따른 안전입간판 구입비용 및 설치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 사용 가능한지요. >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줄 아오나 답변을 해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130번 게시...



06-02-28 · 1.3k · 0
A : 보호구 지급대장

2006-02-28,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밑에 답변 감사 합니다. > > 한가지 더 부탁 드릴께요.. 결제란이 3개 있는 보호구 지급대장 > > 양식을 가지고 계신분들 양식좀 보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번 서류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중에서 보호구 지급대장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2-28 · 1.3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2006-02-28,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지방상수도 매설 현장으로 도로에 인접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서에 안전휀스가 잡혀있고요, 교통 흐름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하여 교통안전간판(경찰서 협의,100m200n 전방 설치) 하였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한 교통안전간판은 산안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가능한자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



06-02-28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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