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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감사드립니다...그리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01 1.4k 0

첨부파일

본문

2006-03-01, "새내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_ _)
>
> 그리고 질문 하나더 하겠습니다...ㅠㅠ
>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저의 현장에 있는지...잘모르겠고요...
> 근로자 대표는 하청업체 반장들로 구성이 가능한지요...
> 그리고 근로자 대표는 각 공정별 근로자로써 하청업체 종류별로 구성해야하는지(예-9인구성시:원청반장1,철근2,형틀2.전기2,설비2이런식으로 구성해야하는지..)...(각 업체별 작업반장들로 구성이 안된다면 힘들것 같은데요...상시 근로자가 있는게 아니라...자주 작업인원이 바뀌는데...작업자로 구성해야 하는지...용역을 많이 쓰는데 할때마다 선출해서 회의를 해야하는지...)반장들로 구성이 안되고 근로자 대표를 지정해야 한다면 선출 방법은....?(근로자에게 투표를 실시해서 선출해야 하나요?)
> 2.작업내용에 대해...
> (예를 들어 발파작업이 있을시...발파작업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악천후시 작업금지,발파전 주변에 경고 표지 또는 방송을 실시하여 발파상황를 인식시킴,발파구역내 인원,차량 대피상태 확인,발파후 부석즉시제거및 활동성 암석은 보강 또는 제거)이런식으로 써도 되는지요...ㅠㅠ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쓰고 싶은데...그렇게 큰 현장이 아니고 골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하다보니...대부분이 안전난간 설치...전기 피복 점검...현장내 정리정돈 철저...뭐...이런식의 내용이 대부분이라....ㅠㅠ
>
> 아직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없어 자꾸만 헷갈리네요...ㅠㅠ
> 이번에도 역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_)
>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구요....
>
> 아차!그리고 하나 더요...ㅜㅜ
> 건강검진 실시 후 R판정자(정밀검사가 필요한 진단미정자)는 따로 양식을 만들어 관리 하고 재검을 실시하라는데...R판정자 관리 양식은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임의로 만들어야 하는데..안에 내용이 잘 안채워지네요...ㅠㅠ 양식좀 알려주세요...ㅜㅜ(신규채용폐지로 인해 안전관리 비로 처리할 수 없다 알고 있는데 그럼 신규 채용시 건강검진 대신 정기 근로자 건강검진으로나 다른식의 방법으로 실시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는데...확실한 답변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1명과 그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
로 구성합니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나 구성하는 인원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노사가 동수로
구성되어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업인원이 자주 바뀐다면 근로자대표는 가급적 당해 현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분으로 하고
회의가 열릴 시점에 그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를 9인이내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대표는 호선(특정한 사람이 모여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으로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작업내용이 어디에 기재하는지 질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나 말씀하신대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외
에도 공사시공상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대책을 기술하여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3. R판정자(정밀검사가 필요한 진단미정자)의 관리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수정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채용시 건강진단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
진단,배치전건강진 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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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용자측의 요구로 설치한 휀스가 안전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07-02-08, "엘피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여긴 15사단 신병교육대 내무생활관 개선공사현장입니다. > > 현장 특성상 부대안에 신막사를 짓는 현장이라 가설울타리가 공사에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 > 그리고 일반 사병부대가 아닌 신병교육대라는 부대특성을 지니고 있어 현장개설에 관한 회의에서 사용부대의 고위관직(사단장님 또는 연대장님)에 계신분이 신병들의 교육과 이동간에 안전을 확보하고 신병들이 입대를 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민간인들의 접촉이 정신적 해이함을 초래할수 있다고 하여 공사장의 경계...



07-02-08 · 1.5k · 0
A : 숙소에서의 사고

2007-02-07, "대략난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 근로자가 업무를 마치고 현장 외부에있는 협력업체에서 임대한 숙소 복도에서 미끄러지며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 > > > > 생하였는데 이런 사고도 산재나 공상처리를 해줘야 되나요?(복도에 등이없어 앞이 잘 안보였다함) > > > > 업무상 재해에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질문 올립니다~ 예



07-02-07 · 1.6k · 0
A : 숙소에서의 사고

협력업체에서 숙소 임대 당시 복도에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했다면 어느정도 사업주의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확인 의무 위반도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장 외부에 있고 비록 현장 여건상 숙소를 지정해서 사용한다 치더라도 숙소의 관리 또는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고 보여 질 경우 산재로는 인정되기 힘들 것 같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적용 여부에 대해 1차 판단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07-02-07 · 1.6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제출시기.

아무래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신다면 그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적정한 시기에 하시면 되겠네요... 2007-02-07, "그리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계약은 작년 10월인데 실착공은 올 3월정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 3~4개의 협력업체가 계약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2개업체만상주하고 직원들도 전부 발령이 안나있는 상태입니다. > 일단 1인씩 추천하라고 이야기는 해놓았는데 제출시기는 언제쯤해야 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07-02-07 · 1.3k · 0
A : 감사합니다...(냉무)

2007-02-0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무래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신다면 그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적정한 시기에 하시면 되겠네요... > > > 2007-02-07, "그리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계약은 작년 10월인데 실착공은 올 3월정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 > 3~4개의 협력업체가 계약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2개업체만상주하고 직원들도 전부 발령이 안나있는 상태입니다. > > 일단 1인씩 추천하라고 이야기는 해놓았는데 제출시기는 언제쯤해야 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07-02-08 · 1.1k · 0
A : 정기검사에 대한 글입니다.

저는 정기검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사팀에서만 하는줄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자체검사기관은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2007-02-06, "safer.oh"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요번 2월에 압력용기 정기검사를 해야합니다. > 요즘에는 정기검사 대행으로 해주는 업체가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러나 찾으려고 해도 찾는게 힘드네요...경기도 지역에서 유해위험 기계기구 정기검사 대행해주는 업체좀 추천해주세요...많을수록 좋습니다.



07-02-06 · 1.1k · 0
A : 정기검사에 대한 글입니다.

맞습니다. 정기검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사팀에서만 합니다. 2007-02-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정기검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사팀에서만 하는줄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자체검사기관은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 > > > 2007-02-06, "safer.oh"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요번 2월에 압력용기 정기검사를 해야합니다. > > 요즘에는 정기검사 대행으로 해주는 업체가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 그러나 찾으려고 해도 찾는게 힘드네요.....



07-02-06 · 1.1k · 0
A : 정기검사에 대한 글입니다.

정기검사를 대행해 주는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정기검사를 면제시켜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초정기검사는 안되고 자체검사를 위탁하여야만 정기검사가 면제된는데 샘플링 검사를 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대수가 많지 않으면 그냥 정기검사 받으시는 것이 낮습니다. 더욱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기술국 검사팀 02-860-7071 로 연락바랍니다



07-05-22 · 1.2k · 0
A :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피재자를 직접 고용 또는 피재자를 지휘 감독하기에 안전관리책임자인 협력업체 소장과 관리감독자에게 우선적으로 일차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2인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2건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때 등에는 구속영장이 신청 될 수 있습니다.(물론 1명이 사망하여도 재해가 예견되는 충분한 징후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산안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도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 있음) 또한, 2007년 노동부 건설안전정책 방향에서 보면 사망재해 발생사업장의 단계별 조치...



07-02-06 · 1.6k · 0
A : 교통사고시 재해율 산정건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참조하세요. 2007-02-05, "초보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시 환산재해율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이 법 적용이 언제부터 되는지요? > 아시는 선배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되세요..



07-02-05 · 1.6k · 0
A : 병원입니다....

병원서 안전대행을 하고 있다면 그냥 안전담당하면서 방화관리자 하세요. 나중에 경영악화시 인원감축야그 나오면 히든으로 활용하는게 낳을듯. 억지로 대행해지하면서 님의 업무량 증가시킬 필요는 없을듯.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길. 2007-02-05, "뽀동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병원안전관리자인데...초보입니다. > 산업안전기사와 소방설비 자격증이 있습니다.. > 안전과 소방(방화관리) 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기존에 안전관리대행을 했는데..(300미만으로 해서) > 향후 안전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07-02-05 · 1.3k · 0
A : 관리감독자교육

2007-02-02,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도움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 큰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으라고 > 문서가 왔는데... > > 240억의 제방공사현장이며 관리감독자는 지정이 되어있으며 > 공사는 일괄 하도입니다. > > 질문 > 1. 관리감독자 교육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있는 분만 받는지? > 2. 관리감독자 지정은 않되어 있어도 관리책임자(현장직원)들 > 도 받아야 하는지? > 3. 총괄책임자인 소장님(원청)도 받아야 하는지? ...



07-02-02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7-02-02, "꼼지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무하는 현장은 소규모(50억)현장으로 안전교육장이 별도로 있지 > 아니하고 기존사무실(콘테이너)이외 사무실(콘테이너)를 더 마련하여 > 회의장소겸 안전교육을 실시 해왔읍니다. > > 회의장소겸 안전교육실에 06.5월 에어컨을 설치하여 (재계약을 하기 위해 잠시 공사중지상태) 에어컨비를 안전교육장내 냉난방비로 정산을 할려고 합니다. > > 감리단에서는 콘테이너를 해체한 상태이며(지금은 건물안에 들어와 있음)에어컨을 분리한 상태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



07-02-02 · 1.5k · 0
A : 관리감독자교육 대상의 기준

2007-02-01, "상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입사하여 현장온지도 1년이 다되어갑니다만 질문에서처럼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일지라도 너그러이 봐주세요~ > 추운날씨에 건강조심들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07-02-01 · 1.6k · 0
A : 관리감독자교육 대상의 기준

명확한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07-02-01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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