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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선물 가능 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01 1,245회 0건

본문

2006-03-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안전의 날 행사시 우수근로자에게 문화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
> 지급하면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안된다는말이 들리던데요, 사실인지요?
>
> 순금같은 보석류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만..
>
> 왜 안되는지 하고요, 어떠한 근거로 안되는건지..알고 싶습니다.
>
> 또한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안되는 품목이 이외에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
>
> 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의 날 행사시 등에 사용하는 포상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 및 포상비는 사회통념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과 가시적인 수여행위 및 사진촬영,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급적 현찰이나 현찰에 준하는 상품권, 보석류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됩니다.

포상비 및 안전기원제 행사 등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
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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