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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통신호수 인건비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삼송이 작성일06-03-03 1,250회 0건

본문

2006-03-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도로공사시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 위해 교통신호수를 배치한 경우
> 안전관리비적용 여부를 부탁합니다

"안전제일" 님
안녕하십니까?
*^^*

애매한 부분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신호수는 안전관리비고 안되는 것을 아실 것 같고....
중장비로 부터 순수하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가능합니다.
근데 외부인 통행을 위한 신호수 또는 외부 차량과의 충돌방지를 위
한 신호수는 안됩니다.
순수하게 현장 근로자를 위한 신호수로 사용하셔야 됩니다.(안전관리
비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첨부하시면
좋겠지요.(근로자를 위한 신호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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