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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투광등 거치대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05 1,855회 0건

본문

2006-03-05, "의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선거치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데 그렇다면 투광등 거치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투광등거치대가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되어 온 것이거나 작업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근로자의 감전사고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의견이 분분한 사항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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