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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06-03-05 917회 0건

본문

(재료비(관급 포함) + 직접노무비) * 요율

저희 현장은 전철현장으로 토목과 건축과 전기공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안전관리비 계상대상금액 공식을 세분화했더군요.

토목 / 건축 / 전기로 말이죠.

공무파트에서 각 공사에 따른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에 요율을 곱해 나온 금액들을 합산했는데, 전체 계상금액보다 적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 각각 공사에 곱해진 요율이 다르더란 말입니다.

토목은 얼마, 건축은 또 얼마, 전기는 얼마로 말이죠.

제가 알고 있기론 공사금액이 큰 공사의 요율을 일률적으로 곱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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