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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방화관리자 선임방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08 1,81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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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6-03-08, "새내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이번에 조선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안전관리 업무를
> 막 시작하게 된 새내기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회사앞으로 제가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 로서 선임이 될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요?
>
> 현재 저는 산업안전기사 뿐이고 경력도 없으며
> 당사의 안전관리자로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
>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번 수고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23조(방화관리자의 선임대상자)에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에 상응하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최종개정 2005.11.11 대통령령 19128호)

또한, 그 자격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 뿐이고 경력이 없으시다면 상기 법령에 의거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자로
산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관할 소방서 및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교육) ①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안전교육)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안전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공사 및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는 첨부파일 관련법령요약에서 말하는 자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관련법령요약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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