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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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쟁이 작성일06-03-09 1,33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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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9, "새내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올해 2월달에 졸업을 하고 제조업에 안전관리자로
> 취업했습니다.
> 안전관리로 취업은 하였으나 안전과는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을받아
> 현재 서류상으로만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상태인데요
>
> 제가 궁금한건 두가지 입니다.
> 제가 만약 1~2년 후에 이직을 원할경우 안전관리 경력이 인정이
> 되나요??
> 그리고 제가 현재 서류상이나마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상태인데
> 안전관리 선임보고를??신고??를 안했거든요..이거 해야되는거 아니가요?
> 다른 친구들은 다 했다던데요..
> 주변에 물어볼만한 사람이 없어서 여러선배님들에게 여쭈어봅니다.
> 수고하세요
이상하네요. 좀 전에 답변이 있어 추가하려니 지웠네요. 건설쪽 경우엔 건설기술인협회 미등록시 경력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워진 답변처럼 노동부에 미등록시 안전관리비로 정산 인저이 안 됩니다. 소방 안전으로 등록한다면 소방법으로 등록이 되겠죠.
제 상식엔 제조쪽엔 경력 인정받을 곳이 없네요. 다른 곳 이직시 안전에 대해 그 경력만큼 자신 있다면 그 경력만큼 다 했다고 하면 되겠읍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올해 2월달에 졸업을 하고 제조업에 안전관리자로
> 취업했습니다.
> 안전관리로 취업은 하였으나 안전과는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을받아
> 현재 서류상으로만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상태인데요
>
> 제가 궁금한건 두가지 입니다.
> 제가 만약 1~2년 후에 이직을 원할경우 안전관리 경력이 인정이
> 되나요??
> 그리고 제가 현재 서류상이나마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상태인데
> 안전관리 선임보고를??신고??를 안했거든요..이거 해야되는거 아니가요?
> 다른 친구들은 다 했다던데요..
> 주변에 물어볼만한 사람이 없어서 여러선배님들에게 여쭈어봅니다.
> 수고하세요
이상하네요. 좀 전에 답변이 있어 추가하려니 지웠네요. 건설쪽 경우엔 건설기술인협회 미등록시 경력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워진 답변처럼 노동부에 미등록시 안전관리비로 정산 인저이 안 됩니다. 소방 안전으로 등록한다면 소방법으로 등록이 되겠죠.
제 상식엔 제조쪽엔 경력 인정받을 곳이 없네요. 다른 곳 이직시 안전에 대해 그 경력만큼 자신 있다면 그 경력만큼 다 했다고 하면 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