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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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3-08 1,16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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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8, "새내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3-08, "새내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 > 이번에 조선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안전관리 업무를
> > > 막 시작하게 된 새내기 입니다.
> > > 다름이 아니라 회사앞으로 제가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 > > 로서 선임이 될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요?
> > >
> > > 현재 저는 산업안전기사 뿐이고 경력도 없으며
> > > 당사의 안전관리자로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 > >
> > >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번 수고많으십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23조(방화관리자의 선임대상자)에는
> > 1급 방화관리대상물,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에 상응하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 > 명시하고 있습니다.(최종개정 2005.11.11 대통령령 19128호)
> >
> > 또한, 그 자격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 >
> > 산업안전기사 뿐이고 경력이 없으시다면 상기 법령에 의거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자로
> > 산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관할 소방서 및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교육) ①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 >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 >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안전교육)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 > 안전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 ②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 > 별표 24와 같다.
> >
> >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공사 및 협회 등에서
> >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는 첨부파일 관련법령요약에서 말하는 자격이 가능한 것으로
> > 알고 있습니다.
> >
> >
> > ※ 첨부파일 관련법령요약 참조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오늘 내 업무에 치이며 법규 찾아보고 있었는데 명쾌한 답변
>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006-03-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3-08, "새내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 > 이번에 조선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안전관리 업무를
> > > 막 시작하게 된 새내기 입니다.
> > > 다름이 아니라 회사앞으로 제가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 > > 로서 선임이 될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요?
> > >
> > > 현재 저는 산업안전기사 뿐이고 경력도 없으며
> > > 당사의 안전관리자로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 > >
> > >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번 수고많으십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23조(방화관리자의 선임대상자)에는
> > 1급 방화관리대상물,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에 상응하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 > 명시하고 있습니다.(최종개정 2005.11.11 대통령령 19128호)
> >
> > 또한, 그 자격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 >
> > 산업안전기사 뿐이고 경력이 없으시다면 상기 법령에 의거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자로
> > 산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관할 소방서 및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교육) ①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 >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 >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안전교육)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 > 안전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 ②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 > 별표 24와 같다.
> >
> >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공사 및 협회 등에서
> >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는 첨부파일 관련법령요약에서 말하는 자격이 가능한 것으로
> > 알고 있습니다.
> >
> >
> > ※ 첨부파일 관련법령요약 참조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오늘 내 업무에 치이며 법규 찾아보고 있었는데 명쾌한 답변
>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