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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08 1.4k 0

본문

2006-03-08, "새내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3-08, "새내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 > 이번에 조선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안전관리 업무를
> > > 막 시작하게 된 새내기 입니다.
> > > 다름이 아니라 회사앞으로 제가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 > > 로서 선임이 될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요?
> > >
> > > 현재 저는 산업안전기사 뿐이고 경력도 없으며
> > > 당사의 안전관리자로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 > >
> > >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번 수고많으십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23조(방화관리자의 선임대상자)에는
> > 1급 방화관리대상물,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에 상응하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 > 명시하고 있습니다.(최종개정 2005.11.11 대통령령 19128호)
> >
> > 또한, 그 자격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 >
> > 산업안전기사 뿐이고 경력이 없으시다면 상기 법령에 의거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자로
> > 산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관할 소방서 및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교육) ①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 >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 >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안전교육)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 > 안전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 ②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 > 별표 24와 같다.
> >
> >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공사 및 협회 등에서
> >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는 첨부파일 관련법령요약에서 말하는 자격이 가능한 것으로
> > 알고 있습니다.
> >
> >
> > ※ 첨부파일 관련법령요약 참조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오늘 내 업무에 치이며 법규 찾아보고 있었는데 명쾌한 답변
>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37 페이지
Q & A 목록
A : 숙소에서의 사고

2007-02-07, "대략난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 근로자가 업무를 마치고 현장 외부에있는 협력업체에서 임대한 숙소 복도에서 미끄러지며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 > > > > 생하였는데 이런 사고도 산재나 공상처리를 해줘야 되나요?(복도에 등이없어 앞이 잘 안보였다함) > > > > 업무상 재해에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질문 올립니다~ 예



07-02-07 · 1.6k · 0
A : 숙소에서의 사고

협력업체에서 숙소 임대 당시 복도에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했다면 어느정도 사업주의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확인 의무 위반도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장 외부에 있고 비록 현장 여건상 숙소를 지정해서 사용한다 치더라도 숙소의 관리 또는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고 보여 질 경우 산재로는 인정되기 힘들 것 같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적용 여부에 대해 1차 판단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07-02-07 · 1.6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제출시기.

아무래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신다면 그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적정한 시기에 하시면 되겠네요... 2007-02-07, "그리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계약은 작년 10월인데 실착공은 올 3월정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 3~4개의 협력업체가 계약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2개업체만상주하고 직원들도 전부 발령이 안나있는 상태입니다. > 일단 1인씩 추천하라고 이야기는 해놓았는데 제출시기는 언제쯤해야 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07-02-07 · 1.4k · 0
A : 감사합니다...(냉무)

2007-02-0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무래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신다면 그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적정한 시기에 하시면 되겠네요... > > > 2007-02-07, "그리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계약은 작년 10월인데 실착공은 올 3월정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 > 3~4개의 협력업체가 계약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2개업체만상주하고 직원들도 전부 발령이 안나있는 상태입니다. > > 일단 1인씩 추천하라고 이야기는 해놓았는데 제출시기는 언제쯤해야 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07-02-08 · 1.1k · 0
A : 정기검사에 대한 글입니다.

저는 정기검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사팀에서만 하는줄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자체검사기관은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2007-02-06, "safer.oh"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요번 2월에 압력용기 정기검사를 해야합니다. > 요즘에는 정기검사 대행으로 해주는 업체가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러나 찾으려고 해도 찾는게 힘드네요...경기도 지역에서 유해위험 기계기구 정기검사 대행해주는 업체좀 추천해주세요...많을수록 좋습니다.



07-02-06 · 1.1k · 0
A : 정기검사에 대한 글입니다.

맞습니다. 정기검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사팀에서만 합니다. 2007-02-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정기검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사팀에서만 하는줄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자체검사기관은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 > > > 2007-02-06, "safer.oh"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요번 2월에 압력용기 정기검사를 해야합니다. > > 요즘에는 정기검사 대행으로 해주는 업체가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 그러나 찾으려고 해도 찾는게 힘드네요.....



07-02-06 · 1.1k · 0
A : 정기검사에 대한 글입니다.

정기검사를 대행해 주는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정기검사를 면제시켜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초정기검사는 안되고 자체검사를 위탁하여야만 정기검사가 면제된는데 샘플링 검사를 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대수가 많지 않으면 그냥 정기검사 받으시는 것이 낮습니다. 더욱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기술국 검사팀 02-860-7071 로 연락바랍니다



07-05-22 · 1.2k · 0
A :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피재자를 직접 고용 또는 피재자를 지휘 감독하기에 안전관리책임자인 협력업체 소장과 관리감독자에게 우선적으로 일차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2인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2건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때 등에는 구속영장이 신청 될 수 있습니다.(물론 1명이 사망하여도 재해가 예견되는 충분한 징후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산안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도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 있음) 또한, 2007년 노동부 건설안전정책 방향에서 보면 사망재해 발생사업장의 단계별 조치...



07-02-06 · 1.6k · 0
A : 교통사고시 재해율 산정건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참조하세요. 2007-02-05, "초보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시 환산재해율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이 법 적용이 언제부터 되는지요? > 아시는 선배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되세요..



07-02-05 · 1.6k · 0
A : 병원입니다....

병원서 안전대행을 하고 있다면 그냥 안전담당하면서 방화관리자 하세요. 나중에 경영악화시 인원감축야그 나오면 히든으로 활용하는게 낳을듯. 억지로 대행해지하면서 님의 업무량 증가시킬 필요는 없을듯.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길. 2007-02-05, "뽀동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병원안전관리자인데...초보입니다. > 산업안전기사와 소방설비 자격증이 있습니다.. > 안전과 소방(방화관리) 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기존에 안전관리대행을 했는데..(300미만으로 해서) > 향후 안전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07-02-05 · 1.3k · 0
A : 관리감독자교육

2007-02-02,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도움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 큰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으라고 > 문서가 왔는데... > > 240억의 제방공사현장이며 관리감독자는 지정이 되어있으며 > 공사는 일괄 하도입니다. > > 질문 > 1. 관리감독자 교육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있는 분만 받는지? > 2. 관리감독자 지정은 않되어 있어도 관리책임자(현장직원)들 > 도 받아야 하는지? > 3. 총괄책임자인 소장님(원청)도 받아야 하는지? ...



07-02-02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7-02-02, "꼼지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무하는 현장은 소규모(50억)현장으로 안전교육장이 별도로 있지 > 아니하고 기존사무실(콘테이너)이외 사무실(콘테이너)를 더 마련하여 > 회의장소겸 안전교육을 실시 해왔읍니다. > > 회의장소겸 안전교육실에 06.5월 에어컨을 설치하여 (재계약을 하기 위해 잠시 공사중지상태) 에어컨비를 안전교육장내 냉난방비로 정산을 할려고 합니다. > > 감리단에서는 콘테이너를 해체한 상태이며(지금은 건물안에 들어와 있음)에어컨을 분리한 상태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



07-02-02 · 1.5k · 0
A : 관리감독자교육 대상의 기준

2007-02-01, "상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입사하여 현장온지도 1년이 다되어갑니다만 질문에서처럼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일지라도 너그러이 봐주세요~ > 추운날씨에 건강조심들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07-02-01 · 1.6k · 0
A : 관리감독자교육 대상의 기준

명확한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07-02-01 · 1.4k · 0
A : 무재해 시간 산정시

2007-02-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공장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 여태까지는 현장 자체로 한국사람만 포함해서 > 무재해 시간을 계산하여 관리 해왔습니다 > 300인 이상인 인원이 현재는 많이 줄어 > 289명까지 내려왔습니다 > > 저희 공장은 300명 이하면 일수로 계산하게 되는데 > 300인 이상일 경우 105만시간입니다. > 무재해 1배수 시간 산정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야 하나요? >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다면 전체인원은 약 400명 가량됩니다 > 도급포함함면 약 450명 가량 되고요 > ...



07-02-01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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