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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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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작성일06-03-10 1,154회 0건

본문

2006-03-09, "새내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09, "건축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3-09, "새내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저는 올해 2월달에 졸업을 하고 제조업에 안전관리자로
> > > 취업했습니다.
> > > 안전관리로 취업은 하였으나 안전과는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을받아
> > > 현재 서류상으로만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상태인데요
> > >
> > > 제가 궁금한건 두가지 입니다.
> > > 제가 만약 1~2년 후에 이직을 원할경우 안전관리 경력이 인정이
> > > 되나요??
> > > 그리고 제가 현재 서류상이나마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상태인데
> > > 안전관리 선임보고를??신고??를 안했거든요..이거 해야되는거 아니가요?
> > > 다른 친구들은 다 했다던데요..
> > > 주변에 물어볼만한 사람이 없어서 여러선배님들에게 여쭈어봅니다.
> > > 수고하세요
> >
> >
> > 이상하네요. 좀 전에 답변이 있어 추가하려니 지웠네요. 건설쪽 경우엔 건설기술인협회 미등록시 경력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워진 답변처럼 노동부에 미등록시 안전관리비로 정산 인저이 안 됩니다. 소방 안전으로 등록한다면 소방법으로 등록이 되겠죠.
> > 제 상식엔 제조쪽엔 경력 인정받을 곳이 없네요. 다른 곳 이직시 안전에 대해 그 경력만큼 자신 있다면 그 경력만큼 다 했다고 하면 되겠읍니다.
>
>
>
> ==>먼저 자세한 설명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 제가 너무 두리뭉실하게 질문을 한 것 같네요.
> 다시한번 자세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의 규모는 상시 인원수가 약600여명 정도의
> 제조업체이고 1명의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 제가 채용시 들은 정보로는 안전관리자가 2명이 있어야하는 크기의
> 사업장이라(법적으로) 한명을 더 채용했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채용시 선임신고를 해야한다고해서 자격증을 복사해서
> 제출했었구요..
> 다시한번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기다리겠습니다.


에구.. 제가 답변을 지워서..
(이유는 질문답변란이 따로 있어서 -_-; 성질에 안맞는거 같아 지웠음)
다시 답변을 하자면..
새내기님의 사업장이라면 2명이겠네요.
제조업 300명이상 1명, 500명이상(?)이면 2명 이던가..(법령 찾아보시길..)
그렇다면 법적선임자가 2명이니까 새내기님 자격도 노동부에 신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업무는 전임 안전관리자가 다 맡아서 하는 형식이 되겠네요.
새내기님은 자격만 선임되고 업무는 타부서에서 보는 형식으로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전업무를 모르게 되는건 아닐겁니다.
어떤 교육을 받으러 오라든지 등등.. 어쩌다 안전관리자로서 필히 참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전임자한테 물어보면서 틈틈히 배우시면 안전+타부서 업무를 겸하게 되니까 +효과가 되겠지요.
1-2년뒤보다는 그냥 2년이상 꾹 참고 다니시면서 본래의 업무와 안전업무를 배우세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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