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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난간들에 사용하는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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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작성일06-03-10 1,089회 0건

본문

2006-03-10,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난간에 낙하물또는 여러가지 목적으로 망을 설치하는데 꼭 러셀망이나 낙하물 방지망 같은 망을 사용해야지 안전관리비가 가능한지요?
>
> 제생각에는 근로가 보호용이라면 분진망을 겹겹으로 설치하든..망으로 일정한 안전용도로의 사용만 가능하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단 직원은 아니라네요...꼭 러셀망만 가능하다니...근로자보호우선아님니까?
> 답변부탁드립니다.


우선, 수직보호망은 그 사용 규격과 기준이 성능검정기준에 의거 정해져 있으니 해당 제품만 수직보호망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난간대에 설치하는 라셀망(또는 "안전망"으로 표현)은 "안"자 마크가 없는 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 보다는 기능적인 면에서 추락방지용이 아닌 외관상 좋게 보이기 위함이 더 크다고 생각되며, 비산먼지 억제 등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라셀망을 안전난간대 하부까지 체결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서 낙하물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도 할 수 있으나 폭목(토보드)에 비해 그 기능면에서 바닥면까지 설치가 미흡하므로 이 것또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결국, 현장에서 안전난간대에 설치하는 안전망은 대부분 미관상 좋게 보이기 위함이 대부분이므로 사용목적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확보와는 거리가 있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시 점검관의 기준에 따라 목적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안전난간대 설치용이 아닌 다른 기준의 용도로 적용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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